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3430&cNo=760933
영상파일이랑 스샷첨부 되어있는 주소 링크해 놓았습니다.
아울러 많이분들께서 진심어린 조언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운전한건 아니에요 ^^
지인분께 물어보니 상대방은 그 당시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현 과실은 지인 2 상대방 8 나온시점에서
지인분께서 과실2를인정 못하고있는 상황이며
상대방은 역으로 무과실 주장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골머리를 앓고있는듯 합니다. 물론 지인쪽 보험사도 마찬가지지요...
지인분께는 앞으로는 빗길에 감속운전하고 야간에는 더욱더 신경써서 운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순간사고에 무릎과 손목부터 어꺠까지 놀래서 약간의 경미한 부상이 있지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하루빨리 서로 협의하여 잘 끝나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1차적으로 쓴 글에 글 재주가 없다보니 지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말씀드린점
앞으로는 주의하여 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
상대방에서 어느정도 넘어와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여서...
그 당시 사고날때 응급차 부르고 난리도 아니였다고 하네요 ;;;
총 4명 탑승하였는데 자녀2명이 미벨트라서 충격이 심했나봅니다.
여러므로 골아픈 사고를 조언좀 구하고자 작성한글인데....
뭐 후기는 간단하게 남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 민원 넣고 10:0 되어야 정신 차릴려나
지인분께 말씀드렸는데 그쪽에서 너무 강하게 어필하니...
아마도 시간이 좀 걸릴것같습니다.
후기는 간단하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보니 과속이라는 말이 있는데
과속이면 무과실은 튼거죠
제가 법을 잘몰라서 뭐 어떻게 될지 잘모르겠네요 ^^;;;
서로 합의 잘볼수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2차로에서 꺽는차량과의 사고는 과속으로 인한사고로 따지기 힘들거같은데요 그러면 이거저거 생각다하면 주행하기힘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모르겠네요..ㅠㅠ
블박에서는 2차선에 있던게 보여서...
혹시라는 생각에 천천히 진행하였다면 어떗을까 라는 생각하여
말씀도 많이 전하였습니다.
양측다 크게 안다쳐서 다행인것같네요 ~
후기는 간단하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비보호좌회전 대기중인 차량이있으면 그앞으로 겨드러가는상황)핸들정렬끝나고 정차후출발 이정도까지
상대차량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좌회전 아닌 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비보호 좌회전 8:2 기본과실에서 상대차량 위반 행위에 블박차량 예측불가 상황 10:0 무과실 예상합니다.
그리고 본글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이라는 댓글도 있던데,
사고발생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닙니다.(어린이 보호구역은 교차로 전 횡단보도에서 끝입니다)
사고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설령 과속을 했다하더라도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박차량에게 과속 과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보험사 합의로는 8:2로 종결될것이나 소송까지 가면 분명 10:0 받을수 있습니다.
도움 1도 안되는데 남에게 뭐라고 하기 싶기만 한 분들도 보이고...
조언 구할려고 글 올렸더니 어린애 문법 맞춤법 가르치듯 아는척 넘쳐나고.......ㅎㅎ
작성자분~ 그냥 웃으세요.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본인 잘못을 모르는 이런 사람은 하루빨리 운전대 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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