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 옆에 주차장도 있고요. 근데 손님 한분이 차고가 높은차를 끌고 와서 천막이 있는 주차장(사진과 비슷한)에 주차를 하다가 자기차 높이가 높다는걸 생각못하고 후면주차를 하다가 천막 가로기둥을 건드려서 기둥이 휘었습니다. 근데 이 손님이 하는말이 왜 높이제한 표지판을 안해놨냐면서 자기 잘못도 있지만 저희 가게 잘못도 있다고 온전히 다 물어줄 생각을 안하는데 높이제한 표지판 없으면 제 과실도 어느정도 있는거 맞나요? 제 입장은 높이가 낮은 천막도 아니고 포터에 카니발 하이리무진도 주차할수 있는 높이의 주차장인데 그렇게 탑차처럼 차고가 높은차를 끌고다니면 자기가 주의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적어도 주차하기전에 차에서 내려서 들어갈수 있겠나 한번 눈대중으로 본다던가...
의무이지요
1~2의 과실 생깁니다
주차장도 아니고 그냥 주차할수 있는 사유지잖아요
높이제한 표시 의무는 없어보이는데요
부순놈이 잘못임
높이제한 표지판을 안붙였다고
과실을 떠넘기노
주차하다 파손한놈 100이지
다만 손님인점 감안해서
10% Dc가능
사유지에 높이제한표시 의무설치 규정은 없을텐데요.
보상 똑바로 받으시려면 민사가셔야 할듯요.
저 사진과 비슷하다면..
"여긴 주차장이 아니고 고기구워먹을라고 쳐놓은 천막인데 왜 차 끌고 들오오섰습니까?" 하고 천막 값받으시는것도..
가해자가 운전은 더럽게 못해도 말은 맞는 말입니다. 과실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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