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무보험, 100% 과실
피해자: 운전자, 임신녀, 다른 녀, 5살 딸
이렇게 있었거든요
임신녀와 다른녀는 지금 입원을 한 상태이고
어제 무보험 가해자가 병원으로 찾아와서
보험 다시 가입할테니까
몇 일있다가 사고난걸로 해서
보험처리 하자고 하는데
동의를 했다가.. 혹시라도 걸리면 같이 보험사기로 들어가는거 맞죠?
그리고 합의는 어떻게 봐야...
일단 피해자는 무보험 상해 보험 들어놓은 상태...
그냥 무보험 상해로 보험처리 한 다음...
가해자는 벌금 500만원? 350만원인가? 얼마죠?;;;
아무튼 벌금 때려 맞은 다음에
병원비, 차수리비, 임신녀&다른 녀 의 병원비를 다 지불하고
따로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거 맞죠?
차수리비, 병원비를 제외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참고로 임신중인 여자는 기본이 100만원이라든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보험안넣구 벌금까지 나온사람이 자동차보험가입하고 그날이나
바로 다음날 사고 신고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답나옵니다.
보험사기에 연류되면 형사처벌인건 아시죠?
무보험차량운전자는 뜨거운맛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암꺼나님지인이신것같은데 보험회사에 무보험차사고 신고접수하시고요
책임보험아닌이상 거의대부분 무보험차사고 담보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별로 약간다르지만
종합보험으로 자동으로 가입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상대가 무보험차라도 내보험으로 처리되고 구상은 상대측 운전자에게 들어가니 걱정마시고
처리하세요.
결과나 사고의 발단에 대해서 합의한 사실이 발각? 이라고 해야하나 걸리시면
가중 처벌 받습니다....대부분 보험사에서 종합적으로 보험을 들게 하는데!!
거의 기본적으로 무보험차 보상은 100%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유지하면서 보험들 돈없이
어려운 형편이라도....무보험차는...음주운전과도 같지요...그분도 딱하기는 하지만...
아닌거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