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선배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8:2라 합니다
선배과실이 2 이고 상대방이 8인데
상대방이 대인처리해달라해서 선배도 같이 타고계신 어머님과 병원에 가셨답니다.
그런데 대인은 할증된다 치고 대물도 할증이라고 그냥 자차로 수리하라고 보험사에서 그런다는데
과실이 2인 경우에도 할증이 가능할까요? 할증한도가 대부분 200정도로 알고있는데..
상대방 차는 레이이고 선배차는 그랜져 ig 입니다.
선배견적은 400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400의 20%인 80만원에 상대방 차량 수리비의 20% 해도 200은 안넘을거 같은데
자차를 써야 하나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8:2라고해서 무조건 8:2가 아니라는거 명심하시길 ...
대인에서 할증점수 붙었고, 대물에서는 자비로 처리하던 자차를 쓰던 할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보험사에사도 그래서 자차처리 하라고 하는것이네요.(피해자 수리부담이 적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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