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친구녀석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차(1톤) 봉고를 타고 촌길을 주행하던중 오토바이 타고 오시던 영감님과 정면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차선이 업는 도로이지만 사고가 나게 돼니까 중앙선이란게 생기게 마련이데요.
당연히 영감님이 완전 역주행 오셧고 음주운전 이셧어요.
오토바이가 약자라 보호해야됄 의무가 있겠죠.
여튼 2년간 병원생활 하시던중 1년전에 돌아가셧고 친구녀석이 되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이렇습니까 ? 분명 유리했는데 상대쪽이 돌아가셧다고 더 불리해저서 벌금
5백만원이 나왔습니다.
회사 사장이 5백만원 없어서 어쩌나,어쩌나 이런말을 하셧데요.
몇일후에 사장님이 친구녀석에게 혹시 운전자 보험가입했냐고 물어보시는겁니다.
친구 본인이 스스로 운전자 보험 1달에 5만원씩 내고 있었는데,
사장님께 운전자 보험들어 둔거 있다고 하니
사장님 하시는말씀 " 정말 다행이다 " 이말하고 잊어버리셧습니다.
소심한 친구녀석은 5백만원 벌금을 본인스스로 보험회사를 통해 내게 됐습니다.
5개월 정도 흐르고 회사가 잘 돌아가고 물량도 넘쳐나서 바쁜와중이였습니다.
사장님께 5백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보험금으로 내고난후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사장님 하시는말씀이 " 니가 2중혜택을 보는것 아니냐 " 이말을 하시면서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얘길 하쟈고 미루시는겁니다. 몇일후 또 얘기를 해보아도 같은 대답뿐입니다.
이얘기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려니 돈업이 상담을 해주지 안더라는겁니다.
부디 이런 사례가 있거나 법률쪽에 관해 좀 아시는분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사고 처리를 잘못하신듯...
음주운전 오토바이 보호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오토바이와 사고나면 꼭 차쪽으로 더 강중시키더라구요...
오토바이는 보험에 거의 안들다보니 차쪽에서 보험처리를 하게끔
유도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제 친구는 불법유턴하는 우체국오토바이를 파출소 앞에서 박았는데요.
80%이상 친구놈이 뒤집어 썼어요.파출소 사람들이 그렇게 몰고 가더랍니다.
그때는 초짜라 ...자기가 잘못한줄 알았다고 ,,,사람몇명이 한사람 바보만들기 쉽자나요...
오토바이와 사고나면 절대루 약자라고 생각말고 법적으로 해결 잘보셔야합니다.[교통사고처리반 사람이 그러더군요]
나중에 다 뒤집어써요..ㅜㅜ
친구분또한 안돼셧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