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상대방 과실 100%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은 코나구요 올해 초에 구매해서 6개월도 채 안된 차량입니다.
보험사 직원의 권유로 사업소 대신, 삼x화재 지정 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겼고,
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액은 250정도 나왔는데,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을 검색해보니 제 차 중고차 시세가 2200 정도 되더군요.
그럼 100% 격락손해는 받지 못할거 같은데, 이같은 경우 다른 저보다 더 억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회초년생으로서 새차 구매 후 이런 사고가 발생하니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격락 손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 소송이 답인걸까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허리도 다치고 아직 대인쪽 합의는 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사는 택도없어요...
소송비가 더 많이든다고 하더라구요
몇십만원밖에 못받아요.
변호사비용 감당안됨
격락손해(사고차의 시세하락손해)는 수리비 20%와 상관없이 사고로 인해 차량의 주요골격이 손상될 경우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7년에 대법원에서 3건의 승소판결 이후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 사고차보상감정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대행을 합니다. 일부 변호사의 경우 승소를 한 경우에 한해서 수임료를 받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http://www.car-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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