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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8.05.29 00:01 답글 신고
    보배에 질문하셨으면 지정공업사 피하라고 했을텐뎅 ㅠ.ㅠ
    민사는 택도없어요...
    소송비가 더 많이든다고 하더라구요
  • 레벨 훈련병 코이옌 18.05.29 00:03 답글 신고
    사고 나고 난 후에 알게 되었네요 보배를.. ㅜㅜ
  • 레벨 대위 2 큐브과자 18.05.29 00:07 답글 신고
    방법 없습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5.29 00:13 답글 신고
    Ng.... TT
  • 레벨 중위 2 김정은위원장 18.05.29 00:21 답글 신고
    민사 승소해도 ,
    몇십만원밖에 못받아요.
    변호사비용 감당안됨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5.29 00:26 답글 신고
    격락손해 감정신청비용이 만만치 않다더라구요.
  • 레벨 소장 동연 18.05.29 07:18 답글 신고
    이 금액은 소송 해봤자 실익이 없습니다.
  • 레벨 소령 3 양원리 18.05.29 07:53 답글 신고
    처음부터 사업소로 갔었어야 했씁니다ㅠㅠ
  • 레벨 병장 카니발경운기 18.05.29 08:47 답글 신고
    수리잘받으시고 대인합의금으로 어느정도보상받았다 생각하세요 저도포기했습니다
  • 레벨 대위 1 hope86 18.05.29 19:03 답글 신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격락손해금이 차량가액에 20퍼센트이상 수리비로 잡혀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러므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봐지네요 (수리비가 20퍼센트를 넘긴경우 님차는 1년이 안된 차량이므로 수리비의 20퍼센트가 보상금으로 나올거에요)
  • 레벨 훈련병 해골7942 18.05.29 22:45 답글 신고
    보험사 협력업체를 유지하려면 보험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시 수리는 정식 서비스센터를 추천 드립니다.

    격락손해(사고차의 시세하락손해)는 수리비 20%와 상관없이 사고로 인해 차량의 주요골격이 손상될 경우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7년에 대법원에서 3건의 승소판결 이후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 사고차보상감정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대행을 합니다. 일부 변호사의 경우 승소를 한 경우에 한해서 수임료를 받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http://www.car-119.com/
  • 레벨 훈련병 코이옌 18.05.30 16:5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참고하여 잘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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