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횽님들.
간만에 글을 쓰는데 사고관련 글을 쓰게 됬네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오후에 발생한 사고때문에 과실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저희 매장옆 주차장에서 뒤쪽에 있는 차량이 차좀 빼달라고하셔서
차를 빼주던 와중에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차량과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그림판으로 수정을 하여서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
해당 도로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일방통행만 가능한 도로이며,
일방통행 표지판 및 도로노면에 일방통행 표시가 있습니다.
사진 우측에 파란색 화살표가 상대차량이 주행한 방향이고
노란색 화살표가 본인 차량이 차를 빼주기 위해서 주행한 방향입니다.
오른쪽에 포터가 주차되어 있어서 한번에 꺽기에는 각도가 나오지 않아서
크게 돌기 위해서 왼쪽으로 꺽어서 나가던 중에 사고나 발생하였습니다.
추돌한 제차량의 우측 사진 입니다.
추돌한 상대차량의 좌측 사진 입니다.
건물 옆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평소에 2~3중 주차를 하는 상황이고
우측에 포터차량이 있어서 각도가 나오지 않아서 크게 돌기 위하여
좌측으로 꺽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약 100미터 가까이 일방통행이며 도로 반대편에는 진입금지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사진 우측 중앙에 보이는 노란색벽으로 된 건물이 어린이 집인데,
상대방 차주분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데리고 오시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이집을 지나서 역주행중인 상대방 차량방향에서 본 도로의 모습입니다.
어제 사고가 난 위치의 도로 바닥 입니다.
일방통행이라 좌측을 유심히 살피긴 하였지만
나가기직전에 우측도 분명히 확인을 하였고 차량이 오는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추돌하고나서야 사고가난걸 인지하였고, 상대차량을 크락션 한번 울리지 않았습니다.
제 차량은 현재 동서울 사업소에 입고를 넣어둔 상태이고 사전 견적만 최소 380만원 안내받은 상황입니다.
주변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골목에서 저정도 차가 박살나려면
상대차량이 브레이크를 아예 안밟았거나 과속을 한거 같다고합니다.
포터차량 때문에 각도가 나오지 않아서 크게 돌기 위해서 좌측으로 꺽어서 나간거고
사고후에는 뒤에 차량 2대가 나가야되는 상황이라 좌측으로 우선 차를 빼고 정차하였는데
상대측에서는 역주행한건 인정하지만 당신도 어차피 역주행방향으로 진행한거 아니냐?
서로 과실이 비슷하다, 5:5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차량과 본인차량 모두 보험사가 삼성화재 이며, 같은 보험사라 나눠먹기 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첫 통화부터 적극적인 느낌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상대차주의 주장이 달라 이야기중이라고..
제 차량을 얼마전 돌빵땜에 블랙박스를 확인하느라 메모리를 빼놔서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상태이며,
상대차량의 블랙박스는 별도의 LCD가 달려있지 않은 모델이라 따로 영상을 제출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옆건물 사장님도 동일한 사고를 당한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100:0 피해자로 보상 받으셨다고 합니다.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모르겠네요 ㅋㅋ
짧은식견으로 말하면 잘해야 6대4 피해자?
그리고 상대방은 지시 위반 벌금내는정도?
6대4의 의견을 주신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ㅜ
영상없이 과실상계를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글쓴님 피해자. 일방과실 아닌 쌍방과실 사고로 예상합니다.
후진이 아니고 직진이였습니다.
상대차량이 추돌직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나 과속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나요??
사고가 나고나서는 뒤쪽에 나가야 되는 차량이 2대가 기다리고있어서 넓은 좌측으로 차를 빼고 정차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동일한 역주행으로 간주가 되는 건가요?
이번경우에는 분명히 우측을 확인하였지만 차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