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고민만 하다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ㅠㅠ
작년8월에 고가도로에서 60키로로 주행중에 실선을 넘어온 트럭으로부터 뒤부터 앞쪽까지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석쪽)
가해자가 보험접수하고 나니 자기 과실을 줄여말하더라구요 친게아니라 스쳤다는 식으로요
경찰신고하고 대물건에 대한거는 수리를 받았습니다
블박자료 제출했구요
문제는 대인인데 첨부터 인정을 안하고 마디모 신청하더군요 마디모 결과 상해없음 두통이 있을 수 있으나 수일내 사라짐 이라고 나왔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입원치료 2주받았구요 통원치료도 받았습니다
진단서는 3주나왔구요 입원+통원시 물리치료뿐 아니라 증상호전되지않아 약물치료 권하여 받은 기록 있습니다
입원중엔 통증심할때마다 진통제 처방받았구요
가해자측 대인담당자는 입원한날 와본게 전부 그뒤 연락한통 없었습니다 그날 마디모신청하겠다고 하고 간 다구요
마디모결과나오고서는 병원치료 더 이상 못받는다해서 금감원 민원넣고 의사 소견서제출뒤 통원치료 끝냈습니다
오늘 삼성측 콜센터통해 담당자 연락됐습니다
담당자 말이 피해보상 받고싶으면 소송걸라합니다
보통 보험사가 병원비반환하라고 소송걸지 않나요?
자기네들은 소송걸어오면 대응하겠다 하는데
만약 제가 소송걸면 이기는 싸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소송시 첨부자료로 블박영상과 진단서와 소견서 그리고 병원 진료기록 떼어다 첨부하려합니다 간호사실의 기록도 뗄 수 있으면 그것도 첨부하고싶습니다
더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진단 4주이상도 2주이상 입원하기 힘든데,,,,
지덜끼리 치고박고 싸우거든요.
골치아프시겠다..
소송가서 이길수 있는지 여부부터 따져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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