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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주차극혐 18.06.06 11:16 답글 신고
    아버지가 건물주이고 저도건물관리합니다
    도배는 애초에 제외에요 변상의무없음
    양아치들꼭보면 보증금에서 뺀다던데
    임차인은 변상의무없어요 도배는
    게시판마다 다답변받고도 계속올리시네ㅎㅎ
    답글 1
  • 레벨 상사 3 까리액젓 18.06.06 11:27 답글 신고
    주차장에 가건물로 세 준거자체가 불법이에요 ㅎㅎ 구청에 신고하세요
    답글 1
  • 레벨 원사 3 랜드로버미니 18.06.06 22:44 답글 신고
    근린구역을 주거형태로 불법적 용도변경한듯 하네요.

    건물주는 벌금 또는 세금을 내던가 철거를 해야 합니다.

    글쓴 세입자는 아마 임대차관련 법규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등기부 또는 건물대장을 열람해서 어떤 용도인지 확인하시고 불법 변경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답글 0
  • 레벨 소령 1 주차극혐 18.06.06 11:16 답글 신고
    아버지가 건물주이고 저도건물관리합니다
    도배는 애초에 제외에요 변상의무없음
    양아치들꼭보면 보증금에서 뺀다던데
    임차인은 변상의무없어요 도배는
    게시판마다 다답변받고도 계속올리시네ㅎㅎ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06 11:36 답글 신고
    죄송 합니다..어제 휴대폰으로 글작성후 사진이 안올라가서 오늘 직장에 출근후 컴퓨터로

    사진 올려서 다시 올렸습니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06.06 11:18 답글 신고
    필요읍당께요;;
  • 레벨 원사 3 청명한식 18.06.06 11:19 답글 신고
    월세입자가 도배를 인위적으로 훼손하지 않았다면 원상태 복구 의무는 없습니다.
    집주인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면 복입니다.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06 11:38 답글 신고
    인위적으로 벽지를 훼손하거나 찟거나 파손은 하지 않았습니다..

    습기로 인해 핀 곰팡이와 곰팡이 냄새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제가 관리를 잘못했고 환기를 자주 해주지 않아 그렇다.물어내라..

    이런 입장 입니다.
  • 레벨 대령 3 현기차탑니다 18.06.06 11:20 답글 신고
    원룸이나 방도 하나의 상품인데 ㅋㅋㅋ 다음 손님한테 팔려고 내놓는 물건 포장을 왜 이전 세입자가 하는지 ㅋㅋㅋㅋ 청소비용 등등 하나도 해줄필요없어요 정 찜찜하시면 쓰레기봉투 100리터짜리 몇장 던져주면됨
  • 레벨 중위 2 김정은위원장 18.06.06 11:21 답글 신고
    어제도 올리셨는데,언제까지 질문만 하실건가요?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06 11:28 답글 신고
    아 죄송 합니다. 어제 휴대폰으로 올리면서 사진이 안올라가서 지금 직장에서 다시 올린 겁니다.

    어제 댓글 확인후 집주인과 집주인 아들을 만나 이야기를 다시 나눠봤습니다.

    허나 도배비및청소비응을 청구 하겠다는 입장만 고수 하셨고 고성이 오가며 좀 싸웠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더군요..
  • 레벨 중위 2 김정은위원장 18.06.06 11:35 신고
    @하비팅
    불법 건축물 같은데,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시고,건물주와 협상을 해보세요.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06 11:41 신고
    @하비팅
    건축물대장 은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바보같이 계약서를 받지않아 계약서상에 기재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06 11:48 신고
    @하비팅
    아 네이버에 검색하니 건축물대장 열람 신청 할수 있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석군이다 18.06.07 15:35 신고
    @하비팅 간이컨테이너로 만든 불법 건축물 맞아보이네요.
    그런 허약한 건축물이니 당연 곰팡이가 쓸죠...;;
  • 레벨 상병 언제가는부자된다 18.06.06 11:27 답글 신고
    건물 불지른다고 겁줘보세요
    범죄기록도없어서 벌금맏고 끝날꺼라고
    실제로 하면안되겟지만
    말로만 해보세요

    말빨로이겨야되요
    되는말이던 아니던 걍 내지르는거에요ㅋ

    딱바도 불법 건축물같은데

    마무리다되고 구청에 민원 넣보세요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06 11:31 답글 신고
    불지른다는건;;ㅎㅎ 좀 그렇내요 ㅎㅎ

    주변 지인분들도 현재 제가 거주중인 원룸자리가 저기..세를주믄 안되는 곳 같은데...

    하시면서 주민센터나 구청에 한번 알아봐라..하시더군요...
  • 레벨 상사 3 까리액젓 18.06.06 11:27 답글 신고
    주차장에 가건물로 세 준거자체가 불법이에요 ㅎㅎ 구청에 신고하세요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06 11:32 답글 신고
    현재 제가 거주중인 자리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잘 알지 못해서 한번 알아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리가 불법이라면 제가 받을 보증금을 다 돌려받고 이사 나간후 최후에

    써먹을 생각 입니다..건축물에 관한 과태료는 상당히 크다 들었습니다.
  • 레벨 병장 aodrnl 18.06.06 11:35 답글 신고
    불법 건축물 아닌가요?
    준공후 3년뒤 안걸릴때쯤 1층 주차장에 저렇게 불법으로 방만든것 같은데...
    신고한다고 해보세요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06 11:42 답글 신고
    저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몰라서 좀 알아보고 불법이라면 최후에 써볼 생각 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06 11:43 답글 신고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몰래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그러고 보니 지금껏 연말정산 할때마다 월세공제는 한적이 없었내요;;ㅎㅎ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8.06.06 11:49 답글 신고
    쪽지 계약서를 보니 18년전에 저렇게 계약했던 1인

    집주인 잘 만나서인지 보증금 다 받았었네요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06 11:51 답글 신고
    계약서를 쓰지않아...그게 지금 이렇게 발목을 잡을줄 몰랐습니다..직장 때문에 지낼곳을 급히 찾다보니...

    부동산을 통하거나 계약서를 쓰지않아 제보증금에 안전장치를 버려버린 꼴이 되었내요..
  • 레벨 병장 압구정쌍칼 18.06.06 11:53 답글 신고
    보증금 월세 세입자는 해줄필요가 없습니다.세입자분빠지면 돈들고 들어와야할돈이 빠지고 세입자를 다시그해냐하는동안 공방이라서 돈이 적자나니 그런거 같습니다.그리고 저건물 건물주가 지은거 같은데 허가는 받고 지엇을까요???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06 11:55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알고 이야기 하였으나 집주인은 본인 입장만 고수중 이시며, 저게 불법인지는 좀 알아보고 있는 중

    입니다.
  • 레벨 중령 3 황밀양 18.06.06 11:56 답글 신고
    해도 너무하네...주차장 한켠에 창고처럼 지은 샌드위치판넬 구조물인가여??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06 11:59 답글 신고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퇴근후 벽면이 샌드위치판넬 구조물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 레벨 중사 3 블랙박으 18.06.06 11:57 답글 신고
    보증금에 대한 내용 증명 보내세요 도배 이딴건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거고 보증금이 정상적으로 돌려 받지 못할시에
    소송 건다 말하세요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06 12:00 답글 신고
    보증금과 월세를 은행계좌로 송금을 해었고 내일 은행에 방문하여 제가 이사온 날짜부터 해당 계좌로 송금된

    내역을 뽑아볼 생각 입니다.
  • 레벨 원사 3 카와세 18.06.06 12:02 답글 신고
    도배해준다고 해도
    70만원이면 실크벽지로 도배한다는건가?
    미친주인이네
    제일싼일반도배지로 해주면
    30만원 이하로 가능(도배쟁이일당포함)
    해주고 불법건축물신고
  • 레벨 소령 1 대전순대 18.06.06 12:03 답글 신고
    미친 나이만먹은 늙은이들..고약하고 고집세고..젊은사람들이 똑똑하다는걸 보여줘야합니다..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06 12:03 답글 신고
    최후에 써먹어볼 생각 입니다 ㅎ 당신도 한번 X 대봐란 심정으로;;
  • 레벨 대위 3 쓰리런 18.06.06 12:03 답글 신고
    월세는 세입자가 망가트려놨다해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새로 해줘야 하는게 도배와 장판입니다. 개소릴 말라하지마세요 아가리 찢어버리기전에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06 12:04 답글 신고
    어제 그렇게 말을 했으나 전혀 들어먹질 않더군요... 결국 고성이 오가며 좀 싸웠습니다..
  • 레벨 원사 1 통닭먹은양념 18.06.06 12:06 답글 신고
    저건 백퍼 불법건축물 허가 날수 없는 조건입니다. 집주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군ㅋ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06 12:15 답글 신고
    어제 좀 싸운 이후로 아 이사람 말 안통하내...그래서 니네 해달란대로 해줄께..

    대신 너네 한번 X 대봐란 식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 입니다. 그러나 저게 정당히 허가받은 곳 이라면

    이야기가 틀려 지겠죠? ㅠ.ㅠ
  • 레벨 병장 Dean83 18.06.06 12:09 답글 신고
    원상복구 의무는 있겠으나 곰팡이로 인한 벽지훼손 및 도배부분은 소모성이기에 집주인이 해야할 의무라보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난방비 한달에 10만원씩 내가며 곰팡이를 없애려 노력했다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되어질 만한 행동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겨울은 건조하기에 곰팡이는 여름에 많이 생기죠. 겨울 난방비가 오로지 곰팡이를 제거하기위함이였다면 그돈이면 문제해결을 다른방법으로 하셨어야 옳다보여집니다.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06 12:13 답글 신고
    네 그랬어야 했는데 어디서 주워들은 정보로...겨울에 기온차 때문에 집에서 난방을 좀 돌려줘야 벽지나 장판이

    마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었습니다..참 바보같은 짓이 였내요
  • 레벨 중사 3 블랙박으 18.06.06 14:10 답글 신고
    꼭 그런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월세 살면서 겨울에 밖과 안의 온도 차때문에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피던
    곳에서 살아봤습니다. 겨울이라 해서 곰팡이가 안피는건 아닙니다.
  • 레벨 소령 1 흰강낭콩 18.06.06 14:28 답글 신고
    겨울에 기온차때문에 벽에 습기가 생기고 그로인해 곰팡이가 피는거에요. 곰팡이필땐 난방보다는 난방을 끄는게 낫고 난방해야한다면 가구등을 벽에서30센치정도 떨어지게 배치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합니다. 또한 결로로인해 물기가 생긴다면 바로닦아내야하고 비슷한 색감의 시트지로 그곳에 덧대주면 팡이가 생길여지가 없어지게되죠. 곰팡이가 생긴다는건 부실공사며 그로인한 벽지손상은 집주인이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 레벨 대위 2 몰덴 18.06.06 12:25 답글 신고
    애초에 불법건물에 전입신고도 안되어있을테고
    보즘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애초에 101호란게 서류상 존재하지도 않아서 주인이 배째라해도 할말없어요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불법증축 방 얻었다가 돈 날리는 사람들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06 15:41 답글 신고
    현재 전입신고는 해놓고 살고있습니다. 그럼 불법이 아닐수도 있겠내요
  • 레벨 대령 3 쿨가이8888 18.06.06 13:31 답글 신고
    딱보니 판넬로 지은 불법 건축물일듯... 그러니 계약서 없이 하는거임
    스티로폼판넬이 겨울되면 난방도 잘안되서 습기 잘차고 곰팡이 잘생김 ㅋ
    건축물대장 떼보면 바로 알수있슴 본인 인증해야 떼는것도 있지만 대부분 타인도 가능함..
    불법이면 건축과에 민원 넣으면됨..
    옥상 가건물들이 거의다 그런 종류임 ㅋㅋ
  • 레벨 하사 3 느그집어디고 18.06.06 13:39 답글 신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류 접수 하세요~~~ ^^ 그럼 깔끔하게 해결 됩니다...

    곰팡이 때문에 도배비 물려달라구요?? 그건 택도 없는 개소리입니다....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8.06.06 13:42 답글 신고
    저기창고개조한거아닌가요?

    등기부한번떼보세요
  • 레벨 중령 1 블랙리스트이상악마 18.06.06 14:43 답글 신고
    둘다 말 들어봐야지...

    얼마나 살았는지 안적어놨네요..짧게 살았으면 도배비 물어주고 5년 이상 살았으면 안물어줘도 됨
  • 레벨 병장 하비팅 18.06.06 15:35 답글 신고
    2년 계약 했었고 2년 살다 나가는 겁니다.
  • 레벨 중령 1 분홍구리남푠 18.06.06 22:47 답글 신고
    월세에 무슨 도배비를 ...

    전세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신듯 하네요.
  • 레벨 중사 1 이태리삼지창 18.06.06 21:26 답글 신고
    저희집도 빌라 임대업하고 있는데 특약사항으로 인위적인 훼손이 아닌이상 도배비 일절 안받습니다. 말도 안되네요. 도배맡겨도 20만원안에 전부되는데 70??? ㅋㅋㅋ
  • 레벨 대위 3 쓰리런 18.06.06 22:06 답글 신고
    저렇게 집주인이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면 세입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게 아무런 제도가 없나요? 민사 말고?? 그럼 진짜 개쓰레기법 터득한 셈인데ㅡㅡ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18.06.06 22:32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보증금 바로 돌려줄겁니다
  • 레벨 대위 2 갓길정속주행 18.06.06 22:42 답글 신고
    원룸인데 가스비가 10만원이나 나와요..? 와 많이 나오네요;;
  • 레벨 원사 3 랜드로버미니 18.06.06 22:44 답글 신고
    근린구역을 주거형태로 불법적 용도변경한듯 하네요.

    건물주는 벌금 또는 세금을 내던가 철거를 해야 합니다.

    글쓴 세입자는 아마 임대차관련 법규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등기부 또는 건물대장을 열람해서 어떤 용도인지 확인하시고 불법 변경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 레벨 소령 1 alcaphon 18.06.06 22:55 답글 신고
    구청에 민원넣고
    보증금 전부 줄건지
    불법건축물 철거 할건지
    딜 하시면 됩니다
  • 레벨 대위 3 폭주완땅 18.06.06 22:58 답글 신고
    불법 건축물로 신고한다고 역으로 말하세요 원룸 도베 70 만원? 도둑년이넹
  • 레벨 원사 3 TURBO경운기 18.06.07 00:28 답글 신고
    월세 1년 계약할때 도배 장판 비용 포함 아닌가요?
    원룸 같은 창고 한칸주면서 2년살면 보증금 다뜯어먹을 집주인이넹.
  • 레벨 소위 2 마른땅프랑스앤옵저버 18.06.07 01:19 답글 신고
    사진만보면 주차장자리에 방들여놓은듯

    신고하면 철거전까지 이행강제금 계속 나올듯..

    법대로 하세요.
  • 레벨 병장 현아최고 18.06.07 01:25 답글 신고
    그러게 다음 부터는 부동산 통해서 꼭 계약 하세요. 각자의 직종이 존재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글쓴이가 쓰던방은 불법용도변경인것 같구요...도배비용 원룸한칸 합지도배 일꺼구요.
    비용은 인건비, 자재비 다해도 25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청소는 본인이 하시고...곰팡이 때문이면 천정은 도배안해도 될꺼구요
  • 레벨 중사 1 ambergris 18.06.07 06:40 답글 신고
    울산에 저런인간들 많은데
  • 레벨 상사 1 일촌치킨 18.06.07 07:47 답글 신고
    집주인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 개 똥같이 더 진상 펴야지 말 들을듯

    불법건축물로 딜하고.. 보증금 돌려받으면 꼭 불법건축물 신고해버리세요 .. 또 세줄려나보네.. 불법 같구먼
  • 레벨 소위 3 광주다 18.06.07 12:25 답글 신고
    1층 주차장 불법건축물 신고 ㄱㄱ~~~담엔 돈 몇푼 아낄라고 하지말고 걍 부동산 통해 계약하세여~
  • 레벨 중위 1 짜글이 18.06.07 13:04 답글 신고
    원룸 도배가격 10만원이면됨..원룸만 전문적으로하는분들 계심(부동산분들이 잘알고계심)
    월세세입자는 계약해지후 도배장판에 대한 보상권한없음...그냥 그날 돈안주면 고소한다고하세요...
    월세 소득공제한다고하시고 그냥 쌩까시면 주인만 피말라요
    미친개가 건물을 샀네요...
  • 레벨 하사 1호봉 야호엄마 18.06.07 14:29 답글 신고
    원래 결노현상은 집자체문제로 세입자가 변상할 의무가없어요.
    오히려 살다가 심해지면 도배를 집주인이 해주기도하고 그래요
  • 레벨 대위 3 멀쎄디벤츠 18.06.07 15:40 답글 신고
    ㅋㅋ 70만원 제하고 입금하라고 하세요..

    70만원 제하고 입금되면..

    그때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70만원 당장 입금 안하면..

    불법 건축물 신고해서 싸그리 다뜯게 만들고 앞으로 이건물에 못질하나 제대로 못하게

    시간 날때마다 들려서 신고해주겠다고 하세요..

    집주인이 진짜 상병신이네요..
  • 레벨 상병 ppun 18.06.07 15:53 답글 신고
    곰팡이가 생기는건 결로현상 때문에 건축물 부실시공이라 하자보수는 건물주가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월세 세입자가 도배장판 해주고 나가야 된다는 말 처음 들어보내요 ㅎㅎ
  • 레벨 원사 3 Coooooooool 18.06.21 15:46 답글 신고
    님이 구청에 신고 안하시면 다음 사람이 또 똑같이 당하는겁니다.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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