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이 문 개방하고 지나가다가
제 사이드미러 및 우휀다 건들고 닫힌것 같습니다.
씨씨티비 다 돌려봤는데 이 부분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만 피해부위가 나오는게 아니라서
상대방이 부인할수도 있을것 같아요.
(다행히 오늘 다시 장소에 와보니 저 차량이 눈앞에 주차를 해놨더군요 폰번호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반대 방향에 정확히 볼 수 있는
방범용 씨씨티비가 있더군요..
그래서 아에 사건접수를 하고 그 씨씨티비까지
열람하는게 낫겠죠?
아니면 그냥 지금부터 이 사람에게 연락해서
동영상을 보여줄까요..?ㅎㅎㅎ
ps 피해 부위 사진은 주차장 도착해서 찍은겁니다..
아내가 차를 몰고갔었는데
혼자 아이 챙기느라 도착해서 알았다네요
이거 가지고는 안되요
제가 하나 배달하면 500원 남아요 이딴 소리 들을 필요 없이 경찰서 사고접수 하셔서 방범까지 돌려서 보험처리 깔끔하게 ㄱㄱ
이거 가지고는 안되요
제가 하나 배달하면 500원 남아요 이딴 소리 들을 필요 없이 경찰서 사고접수 하셔서 방범까지 돌려서 보험처리 깔끔하게 ㄱㄱ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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