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길어질것 같아 팩트만 정리하겠습니다.
렌트카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A라는 손님이 차한대를 렌트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반납할때 차량의 앞 뒤부위의 손상(기스)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사고를 냈다는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차량수리비를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A라는 손님은 귀가하였고
2일후 뜬끔없이 피해자라는 사람이 전화가와서 우리차가 주차되어있는 자기차를 박았으니 보험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사고는 밤에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고내용과 사고관련된 어떠한것도 모르니 사고부위 사진찍은거랑 현장사진 찍은거 보내달라하니
그런건없고 다음날 날 밝을때 찍은 사진만 보내주네요 ..그러고는
렌트카 운전자가 2일전 밤에 차를 긁고 보험처리해주겠다고 문자를 남겨두고 현장을 떠난뒤 잠수탔다고 합니다.
사실확인차 A라는 손님한테 전화해서 사고가 난게 맞냐물으니 맞다고 보험처리 해주시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끊습니다.
렌트카 수리비는 배째라는식으로 나옵니다. 그뒤로는 연락안됩니다.
이때부터 보험사기의 의심이 들기시작합니다. (몇차례 그런경우가 있어서 잡아낸경우도있음..)
보험사기인거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유중에 피해자라는사람은
사고부위는 경미하니 차라리 그돈으로 다른부위를 수리할테니 현금처리하자 또는 다른부위를 수리하게 보험사에 접수해서 충격부위를
다른곳으로 말해달라는 말도안되는 합의? 를 하자고 하네요 .. 나이도어립니다 렌트카 대여자는93년생 피해자라는사람은 90년생
우리는 렌트카 대여자가 와서 사고내용을 정확히 말하지않는이상 사고사실을 확인하기도 힘들고 현장사진도없고 보험접수 못해준다고
버티고있었고 ..
나중에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어 피해자직접청구권이 들어왔다고 우리쪽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됬다는말에 어이가없어서 부산의 관할경찰서에 전화해서 담당경찰관과 통화를 했는데 답변이 어이가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난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영상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으나 ..(우리도 사고가 어떻게 난지 모르기때문에 궁금했습니다.)
교통사고확인 종결한 이유가
1.차량이 사고가 났다는 시간 이후 우리 대여자라는 사람이 피해자 휴대폰으로 차량접촉사고가 있으니 나중에 보험처리 해주겠다 라고
문자를 보낸내용이 있고.
2.그와 비슷한 시간에 다른 목격자라는 사람이 사고가 난걸 보았다고 피해자라는 사람한테 문자를 보낸게 있다.
이 두가지가 다입니다..
피해자차량 목격자라는차량 렌트카차량 모두 블박영상이 없습니다. 아무 증거도없이 단지 문자보낸걸 보고 사고가 났다고 단정짓고 사고종결하였답니다..
가해자라고 하는 우리 대여자는 연락두절에 휴대폰번호까지변경하여 소재를 확인할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소환도 안했고
피해자한테 저위에 두가지 문자만 확인한뒤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했다합니다.
물론 우리차번호조회하면 렌트카소유와 렌트카 상호도 나오는건 뻔한건데 우리쪽에 확인전화도 안했고요..
어이가없네요 .. 우리나라 참 보험사기 치기 좋은곳인거같습니다. 서로짜고 박아놓고 문자만 보내놓으면 두차량
확인도 안하고 가해자 소환도 안하고 그냥 사고가 났다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주니 말입니다..
조금전에 경찰관하고 대판싸우고 화가나 국민신문고 민원과 청문감사실? 민원넣겠다하니 ..
본인은 절차대로 처리한거니 알아서 하라네요 ..
대한민국 참 살기 좋습니다.
경찰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국민신문고든, 해당 경찰서(또는 지방경찰청, 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글을 올린 분도 그런 분은 아니길 바랍니다.
증거가 나와야되는데 생각처럼 쉽지가않을것같습니다.
위에 글에도 적어놨지만 렌트카업에 있다보니 이런경우가 간혹가다 발생을 합니다.
그중 보험사기 적발해서 처벌한적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블랙박스나 정확한 물증없이는 수사도 하는둥
마는둥한 경우가 태반이라 스트레스만 가중되더군요 ..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점은 신문고 및 경찰청 이의 제기예정입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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