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개편되는 지정차로제가 실시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2049
자세한 내용은 전에 적은 링크글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편도4차로 고속도로에서
오른쪽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왼쪽차로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분이 계셔서 작성합니다.
개편전 4차로가 주행차로였던 대형트럭이 추월을 할려면 3차로를 추월차로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주행X, 추월시만 사용,2차로 이상의 상위차로 진입 불가)
개편되는 지정차로에서 대형트럭이 오른쪽차로로 주행하다 추월시 왼쪽차로(2차로)로 추월이 가능 할까요?? 불가능 할까요??
정답은 가능합니다.
오른쪽 차로(3차로 또는 4차로)에서 주행중인 대형트럭
(트레일러,레미콘,대형버스 등등 기존 4차로가 주행차로 였던 차량도 마찬가지)
이 2차로로 추월을 하여도 위반사항이 아닙니다.(주행X, 추월시만 사용)
오늘부터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레미콘이 2차로로 추월해도 놀라지 마세요ㅡㅡ;;
어찌보면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수도 있겠네요...
4차로 기준으로 볼때 3차로 차량을 추월하기위해 대형트럭들이 2차로로 진입을 많이 할것 같은데.....
개나소나 1 2차로로 정속주행하니...
2차선 주행 버스 모조리 신고합니다~
트럭이 4차로 달리다가 추월하기 위해 3차로로 추월하고
추월차로에서 앞차 추월하기위해 2차로로 가도된다는 건가요?
대형차는 맨끝차로로만 이용하게 해야되는거 아닌가... 맨끝차로와 추월은 왼쪽차로로...
링크글 읽어보시면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