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에 글 올렷는데 이해가 안되서 다시 글씀니다.
제가 가는 도로 폭 5.8m 2차선 왕복도로
상대방이 가는 도로 폭 5.6m 일방통행 도로
경찰에선 제 차량이 선진입이라 볼수 없다고 하여, 제 차선이 2차선 왕복도로라 우선권이 저에게 잇다 주장하엿으나, 도로 폭 넓이가 크게 차이가 않난다며 대로소로를 주장할수 없다며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택시가 우선권이 잇다고 말씀하엿는데요.
아까 댓글 달아주신분이 판례를 올려주시며 대로소로 그분은 도로 폭 넓이가 아니라 차선갯수라 하셧는데 그럼 경찰이 저에게 잘못 얘기하는가 아닌가요...?
내일 서에 가서 진술하고 물어봐야 하는데 중앙선잇는 제 차선이 우선권이 잇다고 판례얘기를 하며 진술해야 하는건가요?
정확히 어떤식으로 내일 말해야 하는지 도움좀 부탁드릴게요.
동영상. https://youtu.be/h0Yk3QBZ69w
그 덕에 선진입도 주장할 수 있을 듯 하구요...
사실 과속 아니라도 일시정지선을 기준으로 거리를 재어봐도 명백하죠..
저런 정도면 우측차 우선도 억울하지만..
현실적으로 빼긴 어려우니...
6대4 피해자.. 주장이 타당해 보입니다..
교차로에서 실제로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확인하고 갔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기는 하다 싶어서
실제로 과실이 없진 않을텐데요
상대의 속도를 보면 실제로 우측을 살피면서 갔다고 해도.. 사고 가능성이 보이고
감정적으로는.. 6대4도 사실 억울하실 수 있겠네요..
그냥 서로 드러눕지나 말자고 잘 말해보삼
다음엔 사람이나 자전거 오도방구일 수 있습니다. 언제쯤 이런 운전자가 없어지려나....
경찰한테 최대한 어필 해보세요.
그리고 서로 대인 안하고 마무리 하는게 이익이 될겁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는 도로만을 따지므로
왕복이 아니라 교차로 진입 방향의 편도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4392 판결 [구상금]
위 교차로는 각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폭 31m의 편도 4차선 도로와 폭 24m의 편도 3차선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 [구상금]
피고 운전 차량이 진행하여 온 도로의 실측상의 노폭(차도 부분)이 9.5m이고 소외인 운전 차량이 진행하여 오던 도로의 노폭(차도 부분)이 11m로서 양 도로의 폭은 서로 1.5m의 차이가 있으나 위 두 도로 모두 편도 3차선의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왕복 5.8미터 대 일방5.6미터 교차로이면
편도 2.9미터 대 편도5.6미터 이므로
(만약에 소송까지 간다면)
거의 두 배 차이이므로 왕복도로가 소로로 판정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소로 -1 까면 5대5
택시과속 -1 하면 6대4 피해자..
대인 접수 하고 입원했을때 휴업손실을 받냐 못받냐의 차이 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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