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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8.06.21 19:49 답글 신고
    소송갈거 아니면 5:5 끝..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06.21 19:51 답글 신고
    이분은 가해자로 처리될것 같아서 올린글입니다.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6.21 19:52 답글 신고
    4과실 나올거 같은데~~
  • 레벨 대위 1 쌩유베리감자 18.06.21 19:53 답글 신고
    차선 갯수대로 맞구요..상대차 과속으로 과실 10% 가져 가네요...
    그 덕에 선진입도 주장할 수 있을 듯 하구요...
    사실 과속 아니라도 일시정지선을 기준으로 거리를 재어봐도 명백하죠..

    저런 정도면 우측차 우선도 억울하지만..
    현실적으로 빼긴 어려우니...
    6대4 피해자.. 주장이 타당해 보입니다..

    교차로에서 실제로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확인하고 갔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기는 하다 싶어서
    실제로 과실이 없진 않을텐데요

    상대의 속도를 보면 실제로 우측을 살피면서 갔다고 해도.. 사고 가능성이 보이고
    감정적으로는.. 6대4도 사실 억울하실 수 있겠네요..
  • 레벨 소위 3 병신탐지견 18.06.21 19:55 답글 신고
    아이고 의미없다 과실 1~2 싸움
    그냥 서로 드러눕지나 말자고 잘 말해보삼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8.06.21 20:02 답글 신고
    이게 제일 현실적인 해결방안...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6.21 20:07 답글 신고
    걍 각자 고치세요. ㅡㅡㅋ

    다음엔 사람이나 자전거 오도방구일 수 있습니다. 언제쯤 이런 운전자가 없어지려나....
  • 레벨 훈련병 팀웍99 18.06.21 20:08 답글 신고
    200은 안넘고 드러눕지도 서로 않햇는데요. 전 그냥 피해자로 6:4 ,7:3생각햇는데 상대방이 첨엔 대물접수도 않해주고 과실없다고 해서 블박도 주기로한거 안줫구 이래저래 열받길래 경찰이 신고 한건데 가해자다 될거라는식으로 얘기하니까 답답해서 글올렷습니다 ㅠㅠ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6.21 20:13 답글 신고
    블박줄 의무 없구요. 대소로 기준이면 둘은 동일폭 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 한번에 4대 교행할 수 있는 넓은도로와 차 2대 겨우 다니는 도로가 중앙선이 없다고 동일폭 도로라고 보기는 어렵죠. 다만 5.0미터 도로랑 5.5 미터 도로가 0.5미터가 넓다고 대소로로 구분한다면 너무 기준이 애매하겠죠. 하나의 차로는 보통 3.0m 니까요... 그렇게 되면 둘은 동일폭도로로 인정되고 우측차량 우선이 되면 님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군요.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06.21 20:28 답글 신고
    우선 상대가 택시라는점이 안타깝네요.
    경찰한테 최대한 어필 해보세요.
    그리고 서로 대인 안하고 마무리 하는게 이익이 될겁니다.
  • 레벨 중위 3 녹차베지밀 18.06.21 20:33 답글 신고
    참 이런 사고는 왜 나는거지 똑같은사람끼리 만나야 나는 사고 아님?
  • 레벨 상사 2 구름속으로 18.06.21 20:36 답글 신고
    교차하는 도로의 폭을 따질 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도로만을 따지므로
    왕복이 아니라 교차로 진입 방향의 편도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4392 판결 [구상금]
    위 교차로는 각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폭 31m의 편도 4차선 도로와 폭 24m의 편도 3차선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 [구상금]
    피고 운전 차량이 진행하여 온 도로의 실측상의 노폭(차도 부분)이 9.5m이고 소외인 운전 차량이 진행하여 오던 도로의 노폭(차도 부분)이 11m로서 양 도로의 폭은 서로 1.5m의 차이가 있으나 위 두 도로 모두 편도 3차선의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왕복 5.8미터 대 일방5.6미터 교차로이면
    편도 2.9미터 대 편도5.6미터 이므로
    (만약에 소송까지 간다면)
    거의 두 배 차이이므로 왕복도로가 소로로 판정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6.21 21:49 답글 신고
    조금은 최근 판례가 있어야지 싶기도 해요. 댓글은 항상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8.06.21 23:03 답글 신고
    보통 우측 차량에게 우선주는걸로 6대4 에서 시작해서..
    소로 -1 까면 5대5
    택시과속 -1 하면 6대4 피해자..

    대인 접수 하고 입원했을때 휴업손실을 받냐 못받냐의 차이 밖에 없어요
  • 레벨 소령 3 양원리 18.06.23 08:02 답글 신고
    경찰들이 업무관련법규 공부를 해야되는데 쳐노니까 문제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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