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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7641
차량번호판에 이뿌게 종이로 가려놓았길래 경찰청에 신고하고나니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기를 경찰관이 자동차관리법 말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하는데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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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처리안하는데용..
시청으로 이첩시켜서 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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