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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06.21 23:24 답글 신고
    퍼온글에서 상담해주신분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8.06.21 23:57 답글 신고
    지도를 놓고 보면 왜 도로가 만들어 졌는지 목적이 보입니다.
    통행량이 많게 설계된듯한 도로가 주도로고 대로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외 골목길 급의 도로는 비슷한놈으로...

    크기보다 사용목적및 사용량으로 보는 경우는 없을까요?
    주도로보다 보조도로가 크더라도 주도로에는 중앙선이 있고
    보조도로에는 중앙성이 없고
    ㅎㅎㅎㅎ

    구시가지를 정비할때 주도로보다 보조도로가 폭이 더 넓을수도... 일시적이겠지만..
  • 레벨 상사 2 구름속으로 18.06.22 01:41 답글 신고
    법령해석 중에서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해석은
    법원의(대법원의) 판결에 의한 사법해석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우선순위 기준인 대로소로 구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은 모두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향의 편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퍼오신 상담사례의 경우처럼, 왕복2차로 도로와 왕복1차로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서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한 편도 1차로와, 가상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한 편도1차로의 노폭을 비교하겠지요.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 레벨 상사 2 구름속으로 18.06.22 01:49 답글 신고
    참고로, 간선도로인지 지선도로인지는
    통행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네요.
    법조항에도 없고, 판례를 보아도 그렇고.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39537 판결 [손해배상(자)]
    위와 같이 원심이 위 간선도로나 지선도로는 노폭이 비슷하고 육안으로 보아 쉽사리 위 간선도로 쪽이 더 넓은 도로라고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간선도로를 통행하는 차라고 하여 교차로의 통행에 있어 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 소외 1이 제한시속을 현저히 초과한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비켜 위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오히려 속력을 높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것 등을 참작하여 위 소외 1의 과실을 80%로 본 것은 수긍이 가고,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경험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06.22 14:21 답글 신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거네요.
    눈으로 봤을때 차이가 날정도로 넓어야 인정된다는거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 구름속으로 18.06.22 15:13 답글 신고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이
    왕복도로 기준인지 편도 기준인지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편도 기준입니다.

    판례에서는 하나같이 편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편도 노폭이 몇 미터인지, 편도 몇차로 도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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