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동안 대로와 소로를 구분할때 중앙선이 있는도로와 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폭이 비슷해도 중앙선이 있는 도로가 대로라고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님이 써놓으신 댓글을 보고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나 하는생각이 드는군요.
여기저기 찿아봐도 대로와 소로를 구분하는게 명확하게 구분해놓지 안았더군요.
그냥 눈에 확연히 차이가 나는 폭의 차이나 차로의 갯수가 확연히 많아야 인정해주는걸로만 나와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7623
저는 위 사고에서 대로와 소로의 구분이 중앙선으로 가능할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 제가 잘 모르고 있는거라면 글올린분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셈이라서 너무 죄송해 집니다.
혹시나 아래에 퍼온상담사례를 읽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http://sagopang.com/index.php?mid=sago_qna&search_target=member_srl&page=18&docunemt_srl=35184
안녕하세요
<답 변>
.질문하신 분은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도로의 폭은 비슷하지만 중앙선과 보
도 등의 교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와, 중앙선과 보도 등의 교통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상대차에 비해 우측도로일 경우, 어느 차에 우선권을 주어 가해, 피해차량을 구분할 것인지를 문의하셨습니다.
관련근거를 보면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제48조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26조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진입여부를 따져 선진입우선, 대소로중 대로 우선, 우측도로 우선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말처럼 도로폭은 비슷하지만 양쪽모두 교통표지판 없고, 양쪽 모두 일시정지나 서행하
지 않았을 경우처럼 모든 조건이 같다고 볼 경우, 한쪽은 중앙선과 인도 등의 시설이 설치된 도로
이지만 다른 한쪽인 우측도로는 중앙선등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일 경우 누구든지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양측 모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양측 모두 잘못이 큽니다.
쌍방과실 사고로 양측 모두 입건하거나, 형식상 #1(가해차량), #2(피해차량)을 구분하여 처리하
더라도 #2(피해차량)도 똑 같이 통고처분 대상입니다.
다만 형식상 #1(가해차량), #2(피해차량)을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의 도로교통법 규정에만 따라 우측도로 우선이라는 이유로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진행한 차일지라도 피해차량으로 처리하느냐,아니면 중앙선과 보도등 교통시설이 설치된 도로를 우선으로 잡아 피해차량으로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넓다고 일
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 대로로 본다,
즉, 질문한 사례와 비교해 본다면 요즘 통상의 운전자라면 도로의 폭은 비슷하더라도 중앙선이 있
는 교통시설이 갖춰진 도로를 대로로, 우선권이 있는 도로로 보고 있으므로,
도로의 폭은 비슷하더라도 국가에서 중앙선과 보도등 교통시설을 설치해둔 도로를 대로의 의미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시정지, 서행을 하지 않고 진행하여 모든 조건이 동일함을 전제로,
양측 모두 잘못은 거의 같지만 형식상 중앙선등 교통시설이 설치된 도로 진행차량을 #2(피해차
량)으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인 우측차량을 #1(가해차량)으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실제 사고현장 도로상황과 내용, 사고당시 속도 등 현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통행량이 많게 설계된듯한 도로가 주도로고 대로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외 골목길 급의 도로는 비슷한놈으로...
크기보다 사용목적및 사용량으로 보는 경우는 없을까요?
주도로보다 보조도로가 크더라도 주도로에는 중앙선이 있고
보조도로에는 중앙성이 없고
ㅎㅎㅎㅎ
구시가지를 정비할때 주도로보다 보조도로가 폭이 더 넓을수도... 일시적이겠지만..
법원의(대법원의) 판결에 의한 사법해석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우선순위 기준인 대로소로 구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은 모두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향의 편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퍼오신 상담사례의 경우처럼, 왕복2차로 도로와 왕복1차로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서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한 편도 1차로와, 가상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한 편도1차로의 노폭을 비교하겠지요.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통행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네요.
법조항에도 없고, 판례를 보아도 그렇고.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39537 판결 [손해배상(자)]
위와 같이 원심이 위 간선도로나 지선도로는 노폭이 비슷하고 육안으로 보아 쉽사리 위 간선도로 쪽이 더 넓은 도로라고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간선도로를 통행하는 차라고 하여 교차로의 통행에 있어 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 소외 1이 제한시속을 현저히 초과한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비켜 위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오히려 속력을 높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것 등을 참작하여 위 소외 1의 과실을 80%로 본 것은 수긍이 가고,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경험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눈으로 봤을때 차이가 날정도로 넓어야 인정된다는거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왕복도로 기준인지 편도 기준인지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편도 기준입니다.
판례에서는 하나같이 편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편도 노폭이 몇 미터인지, 편도 몇차로 도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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