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량으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와 일방으로만 통행하는 도로가 있는데..
편도 차선의 갯수?? 그런 기준으로 판결한.. 판사가 있다면.. 그 판사가 개념없는 거죠!!!
그런 사고수준으로 판사질 하면.. 민폐죠 민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사고라는 것이.. 일방통행로의 차가 왕복도로 건너편 차와 사고나지 말란 법도 없고...
교차 되는 상황에서 지나가야 하는 도로의 폭이.. 왕복차선을 다 포함하는 건데...
대로 소로 구분을 편도차선으로만 본다??
그러면... 왕복도로에서 편도차선의 폭과 일방통행로의 폭을 비교하면..
왕복도로가 오히려 소로가 되버리는데...
어떤 정신나간 판사가 그딴 판결을 한단 말인가요???
왕복 2차로 도로가 1차로 일방통행로에 비해 소로가 되는 상황이면 이미 충분히 이상하고 남죠 뭘 더 생각해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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