휀다부분이 들어갔는데 차들사이에 기둥이 있어서 차가 칠수있는 부분도 아니고
페인트자국도 없는게 사람이 주먹이나 발로 친것같은데 설치되어있는 CCTV는 못보여준다고
경찰입회하에 보여준다는데 경찰에 신고하는방법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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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음 일하는중에가기가 힘들고 당사자가 가야한다고해서 토~일은 우체국이 열지않아서
평일날가기 힘드니까 그런거였는데 가족이가도 되는것같아 신고했슴니다.
차를 이상하게 세웠다고 파손시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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