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고난 것에대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은 1톤 윙바디 탑차 이며 가해자측은
2.5톤 탑차입니다. 사고경위는 저희차 주차되잇는데
그옆을 지나면서 쭉 긁고 지나간 것입니다.
상대편도 바로 인지 후 사고처리후 헤어지고 오늘 상대편측 보험사와 연락을 시작하셧는데 이상하게 나옵니다.
1.렌트를 해줄수 없는 차량이다.
2.보상을 해줄수 없다. (부모님은 이차를 이용해 돈을 법니다)
3.탑을 전체교환을 원하는데 전체교환은 불가능하다.
(그 부분만 교체가 가능하지만 탑이 이미 틀어져 있을것이라 사료되어 윙바디탑 전체를 교체 할려고 했습니다.)
4.탑을 고치기만 하더라도 일주일은 걸린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셔서 보배 횐님들의 사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1,2,3,4번 저희가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요..??
2.개소리.
3.이건 특장업체에 문의후
원상복구 요구.
저희차량은 현대순정 윙바디라;;
현대사업소 가셔야죠.
거기서 자기들은 못한다하면
특장업체.
- 가능차량이 있을지 몰라서 패스하겠습니다.
2.보상을 해줄수 없다. (부모님은 이차를 이용해 돈을 법니다)
-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시는건지
3.탑을 전체교환을 원하는데 전체교환은 불가능하다. (그 부분만 교체가 가능하지만 탑이 이미 틀어져 있을것이라 사료되어 윙바디탑 전체를 교체 할려고 했습니다.)
- 탑은 통교체입니다.
부분손괴도 전체적으로 틀어질 가능성이 높은게 탑입니다.
4.탑을 고치기만 하더라도 일주일은 걸린다.
- 기간이야 상관없지않나요?
손괴를 했으면 원복이 원칙이거늘
해당 차량이 영업용 번호판(노란색) 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운수로 되어 있으면
해당차량 운영불가에 따른 수입손실분 청구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 회사에 지입차량이 많아서 들은 풍문 입니다.- 정확한건 아님-
2.휴업손실비용은 얼마 안됩니다
3.전부 교체 안되고 사고 난 부위 운전석쪽만 가능합니다
탑이 틀어졌다면 교정작업합니다
전체교체를 할려면 글쓴님이 추가비용 부담하면 가능합니다
현대 특장차업체, 가까운 특장차로 가서 수리하면 됩니다
4.옆판치수대로 발주하고 수리하면 5일정도 걸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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