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계속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데 뉴스 보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경찰에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준다라는게 주 내용이더군요
만약 교통사고 났는데 인사사고라 경찰에서 사건 처리를 하는데 대충 처리하고 수사종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지금까지 경찰에서 교통사고 처리할 때 그 처리 내용이나 처리결과가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만약 수사결과에 불복하면 검찰로 다시 사건을 올라갈 수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수사지휘를 받는다는 것만 제외하면 현재 시스템하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 굳이 수사권독립해야 하나요?
반대로 경찰수사종료로 사건이 끝난다면 억울한 사건의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될까요?
무조건 끝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사실 정권의 하수인 역할하면서 큰 도둑질은 검찰이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지만
경찰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서민들이 겪는 조그마한 사건들의 부정청탁은 경찰이 더 많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수사권 독립으로 인해 그런 청탁과 청탁으로 인한 문제점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구요
혹시 교통사고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 계시면
경찰의 수사능력 혹은 수사에 대한 외부청탁, 외압등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것 전혀 없이 만족스러우셨나요?
아니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꼭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 생기지 않을까 하고 걱정되지는 않으신가요?
경찰이 종결했는데. 검찰이 재수사해 뒤집히게 되면 담당경찰 페널티 먹습니다. 법리적 검토 없이 쉽게 결론 못냅니다
중재및협의 비중이 늘어날듯
혹시 수사에 관계된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검찰에 재수사 요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패널티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어디까지 일지가 문제겠네요
아닌 말로 그냥 패널티 한번 먹고 말지 정도 수준이라면 그것도 문제구요
100건 수사, 이중 10건 부정청탁, 10건 중 1건만 재수사
재수사에서도 과연 잘못된 것이 발견될지 등등
너무 지나친 걱정일지는 몰라도 이건 뭐 완장찬 권력자가 순식간에 수십만명 생기는 꼴이라
자세하게 잘 설명 해 주더군요.
당사자들이 검찰에 직접 2차수사를 의뢰 할수 있고.
검찰이 수사해 뒤집힐경우.
검찰은 담당경찰관에게 직무배제.등 페널티를 경찰에 요구하는 형식입니다.
어제자 스브스 뉴스 다시 보세요..
우리는 일이 터졋을때 두 기관을 어떻게 활용해서 대응하는게 좋은 것인지 뉴스나 기타 정보로 습득해 두는게 중요합니다.
저도 어제 뉴스 보다가 나랑 별 상관 없겟네 하고 봤는데 앵커가 실생활에 깊숙히 연관 된거니 잘 알아두라 해서 유심히 봤어요.
조국 이분 정말 똑똑함...ㅋ
검찰의 기도 살려 놓고. 경찰에겐 권한과 책임을 팍팍... 싫으면 안해두 되 뉘앙스
근데 국회가 개판이라.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음
자치경찰제가 우려됩니다.
자치소방으로 이미 예산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실패한 제도를 경찰에 도입한다는 점하고
신안의 사례처럼 중앙경찰제에서도 답 안나오는 동네 있는데
이걸 아주 풀어주자는 이야기인지 의문스러워서요
자치를 해도 국가직은 유지하고
경찰청의 간섭을 경찰서가 덜 받을수 있으니 높은곳에서 내려오는 외압에 자유로울수 있으나 님 걱정처럼 우리가 남이가 가 되면 답 안나오는 상황이 되죠.
이땐 당사자들이 서류들고 검찰 찾아가 2차수사 요청하고.
수사가 잘 되서 뒤집어 지면 그 경찰은 부서 옮겨야 됩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의 견제장치의 핵심 입니다.
사건 수사할 때 검찰에 청탁이나 압력 행사할 사람이 10명이라면
경찰에 청탁이나 압력은 최소한 100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주변에 한다리 건너면 검찰은 없어도 경찰 한명 정도는 있을테니까요
경찰이 검찰보다 수십배의 도덕적 청렴성을 가져줘야 할텐데
과연 어찌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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