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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영무 18.06.22 16:03 답글 신고
    전손돼는차량에대한취등록비를받는거라 보험금지불됄때같이입금됌 신규차량에대한 취등록비가아님 막말로 5백짜리전손돼서 5천짜리신규차량등록하면 신차등록비를주지않음
  • 레벨 소위 2 이새키가개새키네 18.06.22 16:11 답글 신고
    신규차량등록후에 지급이됩니다.. 물론 전액이아닌 전손시 중고시세기준..
  • 레벨 이등병 긴장좀해라 18.06.22 16:12 답글 신고
    제가 글을 더 자세하게 올렸어야 되는데 그랬네요.
    전손처리 비용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현재 중고 거래시세라고 하네요)하고 제 보험 가입시 차량가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나서 자차로 전손처리후 제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하는 것으로 진행중입니다.
    취.등록세는 제 보험사에 물어보니 차량 구입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고 해서 물어본겁니다.
    보상금액은 전손처리한 차량의 7% 정도라는 것은 알고 있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이새키가개새키네 18.06.22 16:12 답글 신고
    공동명의면 될거같은데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 레벨 이등병 긴장좀해라 18.06.22 16:15 답글 신고
    네~~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뭉로마 18.06.23 03:47 답글 신고
    불법요.직계라도 가스차 ㄴㄴ 임
  • 레벨 이등병 긴장좀해라 18.06.23 11:33 답글 신고
    아..그런가요.. 다들 그렇게 하길래 불법인줄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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