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7758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전손처리 비용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현재 중고 거래시세라고 하네요)하고 제 보험 가입시 차량가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나서 자차로 전손처리후 제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하는 것으로 진행중입니다.
취.등록세는 제 보험사에 물어보니 차량 구입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고 해서 물어본겁니다.
보상금액은 전손처리한 차량의 7% 정도라는 것은 알고 있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