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조 15년 12월 308 차량입니다
뒷차 음주로 100프로 과실인데
수리비가 1400만원정도 이고 제 차 보험가액이 2050만원정도라
상대방 보험사에 전손을 이야기했더니 미수선처리 매각인수 서류를
보내주었습니다.
매각인수시 인수업체에서 인수금액주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는것으로 아는데 신차를 새로 구입시 지급받은금액에 제 돈을 보태서 신차를 사야하는걸로 아는데 이때 취등록세는 따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2년이 지난차이기에 신차가격 그대로는 보상을 못 받는건가요?
사고나고 차량도 다시 사려니 돈보태야 한다는 생각에 좀 짜증이 나네요
보험가입할때 차량금액 선정하는데 그 금액받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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