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따위는.. 참고용일뿐...
사고 안나면 그만이지 머~~~
글쵸???
내일 신고 할까 하는데..
추천 많으면.. 꼭!!! 신고 할께요.. ^^
위반 내용이 애매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입니다..
신호 받은 유턴차량이 우선이라고 알아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일 수도 있겠고...
신호 따위는.. 참고용일뿐...
사고 안나면 그만이지 머~~~
글쵸???
내일 신고 할까 하는데..
추천 많으면.. 꼭!!! 신고 할께요.. ^^
위반 내용이 애매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입니다..
신호 받은 유턴차량이 우선이라고 알아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일 수도 있겠고...
이미 많이 익숙해져서리...
저 차가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오는건가요?ㅋㅋ 우회전하고 바로 직진 했네요
보행신호가 안보여서 신고하면 상품권 가나요?;;
저 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지선 앞에서 진입했고..
신호따위는 어떻든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없으니까...그냥 가는데...
유턴 하는 차들이야... 안중에도 없고...
먼저가는 놈이 장땡이다 머.. 이런 마인드 같네요...
(1)신호위반 - 우회전차량은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전용신호 없는 비보호 우회전이고 우회전해서 진입하는 도로 전에 교차로 정지선이 있기 때문에 교차로 신호기 통제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안전운전의무위반 - 도로교통법 제18조 1항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근거하여 유턴이 후순위입니다. 영상을 보면 블박차량이 유턴시도 전 이미 우회전차량이 도로에 진입하였습니다.
근데...우회전 후에.. 보행자 신호를 지켜야 하는지 안지켜도 되는지...
얼마 전에... 논란이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 지켜야 되는 걸로 결론나지 않았나요???
신고시.. 신호위반 일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일지...
문의해봐야 겠네요...
당연히 유턴이 우선입니다
보조표지가 있는 유턴은 신호가 아니라 지시입니다.
유턴전용신호기에 의한 신호유턴이 아니면 유턴보다 우회전이 우선입니다.
시간을 같이찍어 올리라는데
어떤경찰은
신고대로처리하고
어떤경찰은 시간이 사진상이나
동영상에 보이지 않는다며
처리불가라는데
시간이 나와야 돼나요
법을 어설프게 알면서.. 막 다니는 거겠지요...
어느쪽이건.. 조심스럽게 다니는게 맞을 듯 한데..
정보공개청구해서 현실을 알게된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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