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에서 23일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1시 쯤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평소와 같이 주차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3일 오후 6시 쯤 약속이 생겨 나가려고 하는데 운전석 뒷문포함 손잡이 밑으로 선대로 누군가 그어놓은 듯한 50~60cm 가량의
스크래치... 주차라인 제일 안쪽이라 그쪽으로는 차도 들어올 수 없는 위치 그리고 근처의 놀이터 애들이 긁어놓은거같기도 하고..
일단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으로 찾아갔습니다 CCTV좀 확인 할 수 있겠냐고 물어 보았는데 CCTV가 몇대 없고 또 비춰지지 않는 곳이라 이곳에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제 차도 메모리가 먹통이 되어 불은 들어오지만 녹화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한 두번이 아닌 관계로 순간 너무 괘씸하더라구요 (이전에도 2번 이런일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못 잡 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 쯤에 알아보던 중에 이제는 차단기가 설치되어있는 주차장이라면 그걸 업체측에서 잡지 못하면 주차장측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 들었던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했죠 하지만 아파트 측에서는 일반형아파트라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조합 아파트라서(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거주구역은 279석 주차라인은 276석 많이 협소한 편입니다..) 그게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너무 열이 받아서 그럼 CCTV안보이는 주차장에서는 제가 아무차나 긁고 다녀도 되는거 아니냐고 한탄을 하고 나와서 주차했던 앞 차 에게 부탁하여 블박 조회좀 가능하겠냐고 물어 봤는데 이분이 출근하셨다가 들어오신거라 그 시간대에 안계셨다고 하시더라구요..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
이럴 경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 제가 들은게 현재 적용이 되는 건지 조합아파트랑 관련이 있는건지
돈도 돈이지만 너무 기분이 나쁘고
관리실에서 주차장관련 보험도 없을거 같음요
그리고 다른곳에서 긁혔을수도 있는걸 아파트에만 책임 물리려는건 좀 그렇네요
주차이후 명백히 주차장에서 긁혔다는게 입증 안되면 뭐.
이번에 관리가 안된건 제 탓이 맞긴한데요 그리고 제가 전날에 외출하여 다녀온 곳도 늦은시간에다 사람이 많지 않은 곳 이였고 항상 확인하는 버릇이 있어서 물론 집에 오기전에 당연히 운전석 쪽이니 확인은 했으니 하는 말입니다 한두번은 참지만 계속되면 차주입장에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봤다고 생각해서 전 물피도주에 관한 법적인 문제를 물어보는거였구요 앞 뒤 안보고 항의만 하는 모습으로 보여졌다면 죄송하네요
이 링크에 대한 정보로 어느 정도 범위에 들어가나 해서 또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물어본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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