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길을 가다가 문득 한 차량을 봤는데 구형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었고 스티커의 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달라
사진 촬영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해서 조금 전에
답장이 왔는데 구청 직원 왈
"신고해 주신 차량은 비장애인 차량이지만 구형스티커는
효력이 없기에 과태료 부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차주를 소환해 구형스티커의 입수경로를 추적하고 구형
스티커는 반납처리 할 것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비장애인차량이 구형이던 신형이던
주차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는것 자체가 부정사용
아닌가요?
그리고 해당 구청직원 엿먹일수있는 방법 없나요?
부정사용 벌금 200만원입니다.
부정사용 벌금 200만원입니다.
공문서 위조및행사.200.
사용 할 수 없는 스티커기 때문에
부정사용은 아니라고 본다는것도 ..
저 차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게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주차를 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겠죠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부착했고 스티커의 번호와 실제 차량
번호가 다른데 부정사용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게 납득이 안가네요
...로 해석하고 싶은건 제가 좀 까칠해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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