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6월 23일 일요일 에어부산 BX8806편을 타고 서울로 가는 일정이였습니다.
원래 10시 출발이였던 항공기가 연결편 항공기의 지연도착으로 11시 출발로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1시 모든 승객이 탑승하고 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합니다.
가던 도중 1열 E에 앉아있던 남자 승객이 승무원이랑 이야기를 나눕니다.
승무원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살짝 눈치 챘습니다.)
승무원이 기장에게 상황발생을 알리고 기장이 관제탑이랑 연락을 취해 램프리턴을 알렸을껍니다.
승무원이 승객에게 동의서(?)같은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이윽고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저희 항공기는 긴급사항 발생으로 램프리턴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에서 스치는 생각이 아... 10시 비행기가 보안검색때문에 12시 넘어서 출발하겠구나...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론 항공법상 램프리턴을 하게되면 모든 승객을 내리고 보안검색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활주로가는 방향에서 버스로 승하차하는 위치까지 이동후 응급대원(?) 2명과 지상근무 직원이 올라옵니다.
응급대원이 간단한 검진을 하고 하차시킨후 화물칸에 들어가있던 하차한 승객 짐을 뺍니다..
승객이 하차한뒤 승무원이 응급환자 발생으로 램프리턴 하였다라고 알려주더군요.
운이 좋게(?) 보안검사 없이 바로 출발을 허가 받아서 11시 40분에 출발하여 우여곡절끝에 김포에 도착을 했었지요.
호흡이 불편하여 비행기를 타고 갈수 없는 상황이라 이야기하고 램프리턴 하게 만든거 같던데..
이렇게 주구장창 긴 글을 쓰는 이유는 응급환자 발생시 램프리턴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작성하는 서류 내용이 무엇인지.
항공사에서는 응급환자인지 아닌지를 나중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지 여쭤 봅니다.
지연확인서는 이런식으로 나오더군요.
공항내 응급실? 같은데로 실려갔고 호흡이 돌아오면서 귀가 조치 하였습니다.(이분도 공황장애)
그래서 공항 응급실(?)에서 기초적인 확인하고 추후 자세한 확인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닌가보네요.
했다면 30분이상 걸리거든요... 이게 틀린건지 맞는건지 모르겠지만 빨리처리가 되서 다행이였습니다.
짐칸에 폭발물 이라던지 요런거 놓고 갔을수도 있어서 검사하고 다시 대기하고.. 서류받고.. 한2시간반을 비행기에 앉아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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