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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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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8.06.29 14:09 답글 신고
    저기 경찰도 잘못 알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보행자녹색신호시 보행자랑 사고가 날때에 보행자의무위반으로 12대중과실은 맞으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에서,
    사람이 아닌 차량과 사고가 나면 즉 타 차량을 방해하면 위 문구 적용이 어떻게 되나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방해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신호위반이 아니라, 그냥 일반사고로 나왔습니다
    즉 이거부터 지금 경찰이 잘못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나서 경찰, 검찰로 접수가 됐을때에도
    신호위반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한 결과까지 나왔고
    사고나면 신호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건 저 경찰이 잘못알고 있는 것이고
    법제처에서도 법원 문의해서 대법원 판례는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가 아니라고 결과가 나온 거고
    경찰이랑 법원이랑 입장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검찰청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신호위반 처리하지 말라는 공문은 받았는데
    이유는 정확히 모르니까 해석을 경찰 본인이 했는데 그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답글 3
  • 레벨 상병 코코미루 18.06.29 11:48 답글 신고
    갈수는있으나 사고나면 독박쓸각오로
    보행자신호일때 자전거같은경우 사고 잘나니 진짜조심하던지 안가는게 상책임
  • 레벨 대위 3 너여나여 18.06.29 11:53 답글 신고
    ㄱ감사합니다. 수고하셔내요.추천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8.06.29 11:54 답글 신고
    아직까지 신호위반에 대해서 경찰과 법원의 판단이 다릅니다. 경찰은 '봐줄께 헌데 법원 가면 난 몰라 그러니 알아서해' 라는 입장이니 조심하는게 좋겠죠.
  • 레벨 소위 1 mbyesmbyes 18.06.29 13:35 답글 신고
    정답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6.29 12:09 답글 신고
    민사든 형사든 결국은 판례가...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06.29 12:00 답글 신고
    그냥 사고나면 다 뒤집어쓴다고 생각하고 운전해야되네요.
  • 레벨 소령 2 중대장은실망했다 18.06.29 12:04 답글 신고
    이슈는 보행자가 없고, 다른 차,마의 방해가 안되는 상황에서 교차로 진입전 첫번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우회전이 가능하냐(신호위반 이냐, 아니냐) 였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론은 지나갈 수 있다입니다.(사고안나면 신호위반 아님)
    단, 추가로 질의한 바와 같이 사고 발생시 독박(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요)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6.29 12:08 답글 신고
    까고 가든 지키든 꼴리는대로 하믄 되는데요. 지키는 사람에게 지랄만 안하면 누가 머랍니까 ㅋㅋㅋ 좌측으로 추월하다가 추월장소위반으로 상품권 쳐먹어도 불만 안가질 놈들은 앞질러 가는거구요.
  • 레벨 대령 3 현기차탑니다 18.06.29 12:08 답글 신고
    가도되는데 내가 우선이다라는 심정으로 막 디리밀면안된다는뜻인듯요... 오는 모든차량, 사람한테 피해안가도록 양보해주며 우회전해야함..
  • 레벨 병장 rocmc887 18.06.29 12:20 답글 신고
    당연한걸....알아서 눈치껏 하는거죠!!
  • 레벨 중사 3 노네임드 18.06.29 12:28 답글 신고
    당연한 상식인것을....
  • 레벨 소령 3 Gskill 18.06.29 12:29 답글 신고
    간단하게 설명하지. 비보호 우회전 ㅇㅋ ?
  • 레벨 소위 2 니가가라월미도 18.06.29 12:33 답글 신고
    설마 이거 모르는 면허소지자 있을여나;;;; 있으면 개무섭네;;;ㄷㄷㄷ
  • 레벨 하사 3 TRTL 18.06.29 12:34 답글 신고
    이제야 정확히 결론이 났구만요.
    수고했읍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6.29 12:43 답글 신고
    답변이 더 공신력이 있으려면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답변을 받을게 아니라

    경찰청 교통안전과의 답변을 받아야 더 공신력이 있는데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답변을 받은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네요.


    경찰청의 교통안전과의 답변이 아닌 하위기관의 답변은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정통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부정확한 답변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위 답변에서도 경찰청과 대법원간에 이견이 있다고 하였는데
    대법원의 판결이 상위기관의 결정이기 때문에 경찰청의 견해보다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 경찰관의 답변이 넌센스 입니다.
    경찰청과 대법원간에 이견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이 곧 최종법 입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6.29 12:49 답글 신고
    2222
  • 레벨 소령 2 중대장은실망했다 18.06.29 12:54 답글 신고
    본문에도 작성하였지만 경찰청에 질의를 했는데 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되어 답변이 달렸네요ㅡㅡ;;

    애초에 이슈는 교차로 진입 전 첫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에 우회전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였고요
    전제 조건은 당연 보행자가 없고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안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우회전이 신호위반이냐 아니냐의 의견이 분분했던거고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법원까지 갈 필요도 없는 사안이죠.
    현장에서는 경찰이 신호위반으로 잡지도 않을뿐더러 국민신문고나 생활불편앱등으로 신호위반으로 신고를 한다해도 신호위반에 해당없음으로 처리될것인데 이걸 신고자가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라고 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사람도 없겠죠ㅡㅡ;;

    복날변견님 말씀대로라면 링크글에 제가 민원넣은것에 대해 경찰이 신호위반으로 처리 하지 않은것은 공무원법상 직무유기가 되겠네요. 근데 본문 링크글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 3월 20일부로 경찰청에서 '신호위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일선에 공문이 하달된 상태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7460 처음 이슈된 글이고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7589 제가 첫번째 작성한 글입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6.29 13:23 신고
    @중대장은실망했다 그노무 공문이 문제겠죠. 근데요 그 공문이 공익이나 안전을 위해 발송되면 참 좋을텐데요. 목소리 큰놈 무서워서거나 경찰들 일 줄인다고 나오는거 같아서 참 애석합니다.
  • 레벨 소령 2 중대장은실망했다 18.06.29 13:31 답글 신고
    @빠꼼한유후한 빠꼼님 말씀처럼 법이라는게 1+1=2 산수처럼 진리가 아니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같은 해석도 많은지라 어쩔수 없는 부분이겠죠ㅎㅎ 근데 이와같이 경찰청과 법원이 대립되는 입장이라면 당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경찰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제가 본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경찰이 맞다, 법원이 틀렸다가 아니고 경찰의 지침이 그러하다라 봐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06.29 12:46 답글 신고
    법 개정이 빨리 이뤄져서 일원화되면 좋겠네요..암튼 보행자 횡단 신호가 들어왔을때, 일시정지 후 진행하다 다른 차마와 사고나면 단순 사고..일시정지 없이 그냥 막 들어가다가 다른 차마와 사고 나면 신호위반..
  • 레벨 상병 포포롱 18.06.29 12:52 답글 신고
    원래 횡단보도 파란불이여도 사람이 없으면 안전을 확인한 후에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다고 면허취득 시에 보는 필기시험에도 나와요. 건너는 사람도 없는데 무조건 서서 가만히 있는건 뒤에 많이 서있는 차들이 기다리건말건 생각않한다싶어서 유도리없다고 보네요. 제발 운전할때 수동적이지말고 능동적이였으면 좋겠네요 물론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6.29 13:24 답글 신고
    그 횡단보도가 어디 횡단보도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6.29 13:05 답글 신고
    http://blog.naver.com/starshow88/221276506598


    참고하십시오.


    경찰청이 유튜브에 저 경찰관의 답변과 같은 내용의 우회전 요령에 대하여 홍보영상을 올렸다가
    SBS 뉴스에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고 방송을 했더니만
    경찰청이 해당 홍보영상을 유튜브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홍보영상을 삭제한 이유가 뭘까요?

    홍보영상 내용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기 되니
    결국은 홍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서 삭제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6.29 13:28 답글 신고
    션션합니다. ㅊㅊ
  • 레벨 소령 2 중대장은실망했다 18.06.29 13:42 답글 신고
    @복날변견 복날변견님 저는 대법원의 판결이 틀렸고, 경찰청이 맞다라는 취지로 본문을 작성한것은 아닙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법원, 그 중에서도 가장 상급기관인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하위 고등법원,지방법원의 판결도 이루어 지는것이고, 경찰 또한 법원의 판결을 기준하여 업무를 하여야 하는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일선에서는 '신호위반이 아니다'라고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든, 발생 하였든 동일하게 법의 잣대를 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것은 사실입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행자에 방해가 안되고 다른 차,마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우회전 가능하다는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겠습니까??

    다른분이 올린 본문 댓글과 제가 첫번째 올린글에도 적었지만 '법'의 기준으로 보자면 저도 복날변견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6.29 15:15 신고
    @중대장은실망했다 지키고 다니는 사람을 무시하는 근거가 되지않길 바라는 맘이시겠죠 복날님도 ㅎㅎ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8.06.29 13:12 답글 신고
    보행자신호시에는 절대 우회전하지마세요.............................................제발,,
  • 레벨 중사 3 koddakzi 18.06.29 13:56 답글 신고
    보험사기꾼 입장에서는 우회전 차량이 손쉬운(?) 표적이겠네요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8.06.29 14:09 답글 신고
    저기 경찰도 잘못 알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보행자녹색신호시 보행자랑 사고가 날때에 보행자의무위반으로 12대중과실은 맞으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에서,
    사람이 아닌 차량과 사고가 나면 즉 타 차량을 방해하면 위 문구 적용이 어떻게 되나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방해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신호위반이 아니라, 그냥 일반사고로 나왔습니다
    즉 이거부터 지금 경찰이 잘못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나서 경찰, 검찰로 접수가 됐을때에도
    신호위반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한 결과까지 나왔고
    사고나면 신호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건 저 경찰이 잘못알고 있는 것이고
    법제처에서도 법원 문의해서 대법원 판례는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가 아니라고 결과가 나온 거고
    경찰이랑 법원이랑 입장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검찰청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신호위반 처리하지 말라는 공문은 받았는데
    이유는 정확히 모르니까 해석을 경찰 본인이 했는데 그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 레벨 중사 2 조토바이 18.06.29 16:49 답글 신고
    며칠 전에 말씀하신 직진 구간의 횡단보도란 무얼 말하는 건지요.
    그리고 2011년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해석대로 우회전 '신호 위반' 적발은 안할뿐이라는 건가요
    평상시에 다 지키다가 이런 걸 보니 혼란스럽군요
  • 레벨 중사 2 조토바이 18.06.29 16:52 답글 신고
    그리고 또 하나, 교차로가 아닌 횡단보도 너머에 오른쪽으로 골목으로 우회전하고자 할 때도 적신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8.06.29 17:14 답글 신고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38679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잘못 알려진 판례가 여러개 있습니다
    지금 2011년 판례와 원리가 같은 판례중에 하나를 가져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링크된 곳도 우회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는 우회전 할 수 있는 교차로에 없습니다
    저곳은 좌회전, 직진, 직진후우회전 어떤 차량도 적신호에 통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곳은 우회전이 아니라 직진후 우회전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판례도 저곳과 비슷하게 우회전할 수 있는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있지 않고
    교차로 이전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가 아니라 직진신호위반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는 우회전은 교차로에 있고, 교차로에서는 보행자신호랑 상관없이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일반사고로 처리됩니다
    교차로가 아닌 횡단보도 너머에 오른쪽으로 골목으로 우회전하고자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에게 물어서 우회전이 맞다고 하면 보행자신호랑 관계없습니다
    만약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도로교통법 어디에
    보행자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차량이 신호위반이 되냐고 물으시면 됩니다
  • 레벨 상사 2 아우리에이세븐 18.06.29 14:15 답글 신고
    이런 필요한 글들 ㅊㅊ

    모르시는분들 많을거에요 법적절차

    그리고 신호등켜져있으면 가면안되는줄 알았던 분들도 많으실거고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6.29 15:16 답글 신고
    가면 안되는게 맞죠 ㅎㅎ. 신박한 놈에게 사고 나고 후회해도 그땐 늦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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