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차량 통행방법 2탄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7589
일전에 이와관련하여 글을 게시하였는데, 어제 경찰청에 공식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다시 한번 더 작성합니다.
위와같이 교차로 전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일때(녹색점화) 차량이 우회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추가로, 이와같이 우회전을 하다 직진차량과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사고(신호위반으로 해석)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경찰청의 답변입니다.(경찰청으로 민원 접수하였는데 지방경찰청에서 답변을 달았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1. 교차로 전 첫번째 횡단보도가 보행자신호(녹색)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고,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2. 보행자신호에서 우회전 하다가 보행자와 사고발생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12대 중과실) 적용됩니다.
3. 우회전 하다가 다른 차,마(좌측에서 직진으로 주행하는 차량)와의 사고 발생시 신호위반(12대 중과실) 적용됩니다.
2,3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라는 전제조건이 붙어서 상황에 따라서 교통사고특례법이 적용 될수도 있고
고통사고특례법 적용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보행자가 없고, 다른 차의 방해만 되지 않으면 우회전 가능하지만
보행자나, 다른 차와 사고 발생시 상당히 불리합니다.
특히, 횡단보도 같은경우 갑자기 시야에서 안보이던 보행자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주의를 해야되고요,
뒤에서 지나가라고 빵빵 거리든 말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판단되면 그때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 진입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보행자녹색신호시 보행자랑 사고가 날때에 보행자의무위반으로 12대중과실은 맞으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에서,
사람이 아닌 차량과 사고가 나면 즉 타 차량을 방해하면 위 문구 적용이 어떻게 되나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방해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신호위반이 아니라, 그냥 일반사고로 나왔습니다
즉 이거부터 지금 경찰이 잘못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나서 경찰, 검찰로 접수가 됐을때에도
신호위반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한 결과까지 나왔고
사고나면 신호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건 저 경찰이 잘못알고 있는 것이고
법제처에서도 법원 문의해서 대법원 판례는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가 아니라고 결과가 나온 거고
경찰이랑 법원이랑 입장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검찰청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신호위반 처리하지 말라는 공문은 받았는데
이유는 정확히 모르니까 해석을 경찰 본인이 했는데 그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보행자신호일때 자전거같은경우 사고 잘나니 진짜조심하던지 안가는게 상책임
단, 추가로 질의한 바와 같이 사고 발생시 독박(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요)
수고했읍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답변을 받을게 아니라
경찰청 교통안전과의 답변을 받아야 더 공신력이 있는데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답변을 받은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네요.
경찰청의 교통안전과의 답변이 아닌 하위기관의 답변은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정통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부정확한 답변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위 답변에서도 경찰청과 대법원간에 이견이 있다고 하였는데
대법원의 판결이 상위기관의 결정이기 때문에 경찰청의 견해보다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 경찰관의 답변이 넌센스 입니다.
경찰청과 대법원간에 이견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이 곧 최종법 입니다.
애초에 이슈는 교차로 진입 전 첫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에 우회전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였고요
전제 조건은 당연 보행자가 없고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안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우회전이 신호위반이냐 아니냐의 의견이 분분했던거고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법원까지 갈 필요도 없는 사안이죠.
현장에서는 경찰이 신호위반으로 잡지도 않을뿐더러 국민신문고나 생활불편앱등으로 신호위반으로 신고를 한다해도 신호위반에 해당없음으로 처리될것인데 이걸 신고자가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라고 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사람도 없겠죠ㅡㅡ;;
복날변견님 말씀대로라면 링크글에 제가 민원넣은것에 대해 경찰이 신호위반으로 처리 하지 않은것은 공무원법상 직무유기가 되겠네요. 근데 본문 링크글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 3월 20일부로 경찰청에서 '신호위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일선에 공문이 하달된 상태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7460 처음 이슈된 글이고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7589 제가 첫번째 작성한 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경찰청이 유튜브에 저 경찰관의 답변과 같은 내용의 우회전 요령에 대하여 홍보영상을 올렸다가
SBS 뉴스에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고 방송을 했더니만
경찰청이 해당 홍보영상을 유튜브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홍보영상을 삭제한 이유가 뭘까요?
홍보영상 내용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기 되니
결국은 홍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서 삭제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법원, 그 중에서도 가장 상급기관인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하위 고등법원,지방법원의 판결도 이루어 지는것이고, 경찰 또한 법원의 판결을 기준하여 업무를 하여야 하는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일선에서는 '신호위반이 아니다'라고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든, 발생 하였든 동일하게 법의 잣대를 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것은 사실입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행자에 방해가 안되고 다른 차,마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우회전 가능하다는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겠습니까??
다른분이 올린 본문 댓글과 제가 첫번째 올린글에도 적었지만 '법'의 기준으로 보자면 저도 복날변견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왜냐면 보행자녹색신호시 보행자랑 사고가 날때에 보행자의무위반으로 12대중과실은 맞으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에서,
사람이 아닌 차량과 사고가 나면 즉 타 차량을 방해하면 위 문구 적용이 어떻게 되나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방해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신호위반이 아니라, 그냥 일반사고로 나왔습니다
즉 이거부터 지금 경찰이 잘못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나서 경찰, 검찰로 접수가 됐을때에도
신호위반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한 결과까지 나왔고
사고나면 신호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건 저 경찰이 잘못알고 있는 것이고
법제처에서도 법원 문의해서 대법원 판례는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가 아니라고 결과가 나온 거고
경찰이랑 법원이랑 입장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검찰청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신호위반 처리하지 말라는 공문은 받았는데
이유는 정확히 모르니까 해석을 경찰 본인이 했는데 그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2011년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해석대로 우회전 '신호 위반' 적발은 안할뿐이라는 건가요
평상시에 다 지키다가 이런 걸 보니 혼란스럽군요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잘못 알려진 판례가 여러개 있습니다
지금 2011년 판례와 원리가 같은 판례중에 하나를 가져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링크된 곳도 우회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는 우회전 할 수 있는 교차로에 없습니다
저곳은 좌회전, 직진, 직진후우회전 어떤 차량도 적신호에 통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곳은 우회전이 아니라 직진후 우회전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판례도 저곳과 비슷하게 우회전할 수 있는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있지 않고
교차로 이전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가 아니라 직진신호위반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는 우회전은 교차로에 있고, 교차로에서는 보행자신호랑 상관없이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일반사고로 처리됩니다
교차로가 아닌 횡단보도 너머에 오른쪽으로 골목으로 우회전하고자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에게 물어서 우회전이 맞다고 하면 보행자신호랑 관계없습니다
만약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도로교통법 어디에
보행자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차량이 신호위반이 되냐고 물으시면 됩니다
모르시는분들 많을거에요 법적절차
그리고 신호등켜져있으면 가면안되는줄 알았던 분들도 많으실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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