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서…문서위조 구속에 앙심 서류 등 태워
비리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경찰관이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검사실에 침입해 불을 지른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지검은 24일 검찰청사에 잠입해 집기류 등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로 전주 덕진경찰서 김모(43) 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15일 오후 10시쯤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검 2층 비어 있는 검사실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복도를 통해 하모 담당 검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 라이터로 소파와 법전, 복사지 등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수사서류는 훼손되지 않았다. 화재경보기가 다음날 오전 2시30분쯤 울렸지만 자연진화돼 당직자는 화재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오전 6시쯤 청소부가 신고했다.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라이터 부싯돌에서 김 경사의 피부 각질을 채취해 DNA를 대조한 끝에 지난 21일 그를 검거했다. 김 경사는 “과거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흘린 라이터”라며 범행을 전면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사는 조직폭력배 수사를 담당하는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하던 2007년 9월 “조직폭력배 최씨 등이 성인 PC방 투자를 빌미로 A씨에게서 4400여만원을 갈취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범죄첩보 보고서에 기재해 수사대장의 결재를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로 지난해 9월3일 구속돼 다음날 직위해제됐다 한 달쯤 뒤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경사는 정보원이자 조직폭력배인 B씨에게서 “A씨가 조직폭력배들에게 PC방 운영을 빌미로 사기당했는데, 사건화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A씨에게 “돈을 빨리 받고 싶으면 ‘최씨 등에게서 협박을 받아 갈취당했다’고 진술하라”고 시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 경사는 “첩보 받은 내용은 ‘사기사건’이 아니라 ‘갈취사건’이어서 보고서를 그대로 작성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맞서고 있다.
1993년 순경에 공채된 김 경사는 지난해 5월 덕진경찰서 수사과 경력 5팀으로 발령났다. 검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16일부터 기자들의 출입을 일부 통제하고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하는 등 사건을 숨기려 해 눈총을 받고 있다.
진짜 최고인데....
경찰이면서 왜그걸몰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