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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미르네바 02/24 23:04 답글 신고
    제 생각에는 5:5 정도의 쌍방과실인데요.

    오토바이운전자가 다쳤다면, 치료비는 님께서 보험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안다쳤으면 걍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만약 그쪽 사장이란사람이 억지를 부리거나 한다면 님도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억지이긴 하지만... 님도 누워버리면 그쪽 사장도 골치 아파지니까...

    그 학생하고 잘 이야기 하시고 돈10만원정도에서 해결되면 좋구요. 입원해버리면... 스트레스시작입니다.
  • 레벨 소위 2 cklife 02/25 02:08 답글 신고
    저쪽에서 지랄맞게 나오면 배달원 면허확인하자고 해보세요~~
  • 레벨 원사 3 육부장님 02/25 11:12 답글 신고
    오늘전화통화한결과 10만원에 합의봣습니다...
    어디다친데도없어보이는데 병원비하고.. 오토바이수리비해서..
    오토바이는 그냥플라스틱구멍만한정도로 깨졋는데.ㅡ.ㅡ 후..안운해야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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