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낮에 시내에서 사고 날뻔해서 그렇게 글 올립니다
상황은 시내길 편도 왕복 6차선 도로에서(주위에는 상가가 많아요)
중앙선에 오토바이 정도 지나갈수 있고 중간에 돌 세워진곳 있잖아요
(한 1m정로 나무나 꽃 심어 놓은 곳이요)
거기에 오토바이가 배달가는지 모르겠는데 역주행으로
반대차선으로 갈려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놀라서
급브레이크 밟고 겨우 피했습니다.
도로가 3차선 이라도 워낙에 상가들이 많아서 제가 보이에는 60키로 제한속도인거 같은데
제 속도는 한 70킬로 정도 된거 갔은데 막약에 사고가 났다면
저의 책임의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도 빨리 달린거 잘 못했지만 역주행한 오토바이 운전자 너무 화가나네요
사고 났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보배고수님들 좋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제가 잘 못한거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 안드린게 있는데 그림에 제가 잘 못 그렸는데 도로는 왼쪽으로 굽어 들어가는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역주행하는걸 못 봤습니다
대신 교통법쪽으로는 상대방도 잘못했기 때문에 님이 100%뒤집어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한속도지켜서 갔으면 저의 잘못이 하나도 없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날아가버리고?; 역주행을 하지 않았다. 라고 우겨버리는
상황이라면, 좀 곤란하겠죠.
그리고, 인도, 혹은 골목에서 보행자든 오토바이든 차든.. 튀어나오는 사고에 대해 한가지
알려드리자면, 상식상으로는, 못봤는데, 갑자기 뛰어들었다. 라고 하는게 유리하실것 같지만,
그렇지않습니다. ; 전방 주의 태만 +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붙게 될거구요. . 이런경우의
사고에는, 보기는 했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그렇게 튀어나올줄 상상도 ! ! ! 못했다.
님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 사고가 나면 저도 책임이 있다는 건데
갑자기 대한민국이 싫어 지내요..제가 봤을때는 오토바이 100%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선 넘어 지그제그 하는 오토바이넘들 갈아버리고 싶은 마음을 굴뚝 같지만 내 보험 수가 오를거 생각해서 참는 일인
근데 오토바이 너무 괴심하네요
책보한도이내이지만 큰 사고일때는 금액도 상당하므로 피해자측 보험이 상당하게 할증되는 것이대부분이죠. 그래서 맞입원하기 힘든 이륜차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실이 없음을 인정받으려면 작은 사고일 경우 잘 협의하거나 큰 사고이땐, 소송으로 가야하지만 일반인으로서는 소송도 힘들죠
대각선이기에 이건은 역주행 차선병경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의 피해는 어쩔수 없이 받지 못할껍니다. 빼재라 하겠죠.
그리고 오토바이운전자의 치료비는 보험사가 우선 치료 할수 있게 해준 다음 퇴원을 하면 보험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시행하죠...
만일 피해액 차량수리는 민사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