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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사망유서 02/25 14:38 답글 신고
    http://www.susulaw.com/
    한문철 변호사의 동영상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교통사고 났을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레벨 소위 2 neast 02/25 15:44 답글 신고
    저도 이곳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죠. 기왕증 칼럼입니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왕증"... 기왕증의 적용은 어디까지? >


    기왕증이란 사고 이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을 말합니다.


    1.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사고 이전부터 이미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사고로 더 악화되었다면
    기왕증 기여도와 사고 기여도를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고 이전에 아프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왕증의 적용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바로 목과 허리를 다쳤을 때입니다.

    교통사고로 목이나 허리를 다쳐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나
    초진기간이 다 지나도록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통스러워 MRI를 찍은 결과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을 때

    사람의 몸은 노화에 의해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고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의 증상을 100% 사고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여

    퇴행화에 따른 기왕증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 이전의 건강한 신체를 사고 때문에 상실한 것이 분명한데도
    기왕증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압박골절 부상을 입은 경우 심한 골다골증 환자가 아니 이상 기왕증을 적용할 수 없고
    사고 직후 곧바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역시 기왕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기왕증은 모든 보상내역에 적용됩니다.

    모든 보상 내역에 기왕증을 적용시키는 이유는

    기왕증 때문에 늘어난 치료비와 치료기간은 사고와 무관하며
    그 부분은 피해자의 몫이라는 해석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왕증이 50%이고
    보험회사가 내 준 치료비 1천만원, 입원기간 두 달, 장해율 23%라고 가정한다면

    모든 내역에 기왕증이 적용되어 치료비 중 5백만원을 도로 토해야 하고
    두 달 입원했지만 휴업손해는 한 달만 인정하며 장해율도 11.5%만 인정합니다.


    3. 기왕증에 의한 치료비 부담을 줄이려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십시오.

    기왕증은 사고 이전부터 이미 갖고 있던 질병이고
    국민의 질병은 건강보험공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1천만원이고 기왕증이 50%라고 가정할 때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 전액의 50%인 5백만원을 피해자가 부담해야 되지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건강보험 처리된 금액의 50%만 피해자 부담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치료에 대한 현물급여이므로
    미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미 치료비를 모두 지불했다면
    그 경우에는 건강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기왕증 100%는 거의 없습니다.

    디스크 수술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났다면
    기왕증 100%라고 해도 할 말 없지만

    예전에 목이나 허리가 아파 치료받은 적이 없고 사고 때문에 아픈거라면
    아무리 퇴행성이라 하더라도 기왕증 100%는 없습니다.

    따라서 MRI를 찍고자 할 때 보험회사나 병원에서
    퇴행성이면 기왕증만큼 피해자 부담이라며 심리적인 압박을 주더라도
    또한 기왕증 100%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주장일 뿐이므로
    염려하지 말고 정밀검사를 실시하십시오.


    5. 소송하여 신체감정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보험회사와 대충 합의하고 끝냈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사고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고 교통사고로 다쳤기에
    치료비를 보조해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따라서 소송하여 신체감정을 받아야만

    기왕증 기여도와 사고 기여도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 확실하게 하여
    건강보험 처리된 부분을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고
    앞으로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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