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이 음주상태에서 관용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시15분께 경북경찰청 자체경비소대 소속 이모(23) 수경이 대구시 북구 산격동 경북대 북문 앞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5% 상태에서 경찰 관용차량(SM3)을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택시와 관용차 일부가 부서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경은 지인들과 사고지점 근처에서 술을 마셨으며, 피해 택시 기사와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수경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그가 새벽 시간대에 관용차를 몰고 외부로 나가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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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장바로 아래 수경도 의무경찰인가요???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