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위반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의 A. 지시위반이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중과실로 보는 B. 지시위반이 있습니다.
모든 지시위반이 중과실이냐? 그건 아닙니다. A에 B가 포함되지만, B는 A 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수학에서 집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전 수포자라서 패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특례)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아래 사진에서 검은 박스 안에 있는 표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걸 어기고 교통사고 발생시 지시위반 중과실이 적용됩니다.
사진 수정함.. 진입금지도 포함..관련 판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 발생시에도 지시위반 중과실 적용됩니다..
경찰은 교특법상 신호지시위반에 해당되는 16가지
교특법 적용은 안되고 도로교통법5조 신호지시위반에 해당되는 12가지라고 했는데
위에 검은색은 4개가 부족하네요. 저도 나머지4개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통행금지는 어떤 방향으로도 진입이 불가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쪽방향만 금지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통행금지로 보지 않기때문에
12대중과실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님 말씀처럼 교특법에 나오는 지시위반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시에 도로교통법 제5조 지시위반 처리는 해야 하잖아요?
경찰이 지시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처리하는 이유를 알고 싶은 거에요.
사고가 나서 중과실이냐 아니냐를 가릴때에는 이미 신호지시위반은
12대 중과실로 따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시위반이란 명칭을 쓰면 안되고
도로교통법5조를 위반한 걸 근거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리하는 거죠
아무거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니 위반 근거가 있는 걸로 처리하는 겁니다
따로 명칭이 정해져 있는 건 그거 적용하면 되고요
이런경우 역주행으로 중과실에 포함되는거 아닌지 막연히 생각했는데 단순히 안전의무위반 정도로 밖이 되질않나봅니다
이 링크를 참고하셔얄거같네요..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건 지시위반 중과실로 본다는 대법 판례입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수정했습니다.
https://goo.gl/Z7UAYk 이 링크도 참고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http://goo.gl/BeC8aH
이 링크를 참고하셔얄거같네요..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건 지시위반 중과실로 본다는 대법 판례입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수정했습니다.
http://goo.gl/Z7UAYk 이 링크도 참고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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