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 구로역 앞 지하차도에서 앞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 차량은 라보차량이었고, 가해 차량은 쏘렌토였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놓쳤다가 다시 밟으며, 큰 사고는 아니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후방에서 추돌했기 때문에 별 대응 없이
대인, 대물 신청해드렸고, 중간에 대물배상은 15만원 가량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대인배상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150만원 가량의 배상금액이 나갔더라구요.
제 차량의 블랙박스는 보유하고 있으며,
사고 직후 제 차량의 파손상태를 보니 문콕만한 기스뿐이었습니다.
(차량 출고한지 1개월 만이었습니다.)
15만원 대물 사고에서 이 정도 대인 배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합의금 150인지.
병원비 포함이면 통원치료로
저금액 충분히 나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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