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한번 내용을 적었었는데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7443
같은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적습니다.
피자님께서 적으신 본글 댓글에
사제의길님께서 제가 저의 생각이 판사이고 진리인양 뻐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생각이 잘못된 부분을 명확하게 집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제의길'님 제 아이디 거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교사블 게시판이 교통상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공유하는것. 그리고 이런것들이 모여 수준높은 교통문화를 정착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제 생각이 잘못이라면 제가 받아들어야죠. 다만, 인신공격이 아닌 논리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지식이 진리인양 뻐기는 그런 몰 상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얘기 해 주시면 알아들을 정도의 상식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글에도 분명히 밝혔지만, 요지는 '통행의 우선 순위'입니다.
유턴차량이나 우회전차량이나 둘 다 조심해야되는건 기본이고요, 사고시 한쪽 일방과실이 아닌 쌍방과실 사고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피가 바뀔수 있는건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예전에 유턴과 우회전의 통행우선 순위에 대해 글을 올릴때도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경찰의 답변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교통을 책임지는 교통경찰관(경찰청)의 답변을 부정하면 이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네요.
사제의길님께서는 꼭 답변 주셨으면 좋겠네요^^
--- 아래는 링크 내용과 동일 합니다 ---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유턴의 보조표지에 대해 신호나 지시로 해석을 하는것인지, 규제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경찰청에 명확하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아래 경찰청에 제가 직접 문의한 내용이고요, (2)의 질문을 보시면 보조표지가 신호인지, 규제인지 질의한 내용입니다.
경찰의 답변은 우회전 차량이 우선순위이고 유턴차량이 후순위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018년 5월 10일 답변입니다.
2018년 5월 10일 이후 '유턴차량이 우선순위다'라는 경찰청 답변을 받은 자료가 있으면 반박없이 인정하겠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18조에 근거한다고 하는데 도로교통법 제18조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항에 보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유턴의 신호 및 지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호기(=신호등, 법규에는 신호기라 명시되어있음)'에 의해 등화되는 '신호' 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지시'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차량이 가장 우선 순위입니다.
이런경우 우회전차량 보다 유턴차량이 우선입니다.
그럼 지시(안내)유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
<2>
<1>은 밑에 별도지시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비보호 상시유턴구역입니다.
'신호기'에 따른 신호가 없기 때문에 상시 지시유턴 구역이지만 비보호입니다.(신호유턴X,지시유턴O)
<2>는 밑에 별도지시가 있습니다. 별도지시에만 유턴할수 있는 비보호 유턴구역입니다.
역시 '신호기'에 따른 신호가 없기 때문에 지시유턴 구역이지만 비보호입니다.(신호유턴X,지시유턴O)
<2>의 경우는 별도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5조 지시위반(신호위반X)으로 처리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이 묶여있어 신호와 지시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신호라는 것은 '신호기'에 의해 점등(녹색,황색,적색,화살표)되는 신호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지시라는 것은
이와같이 파란색 바탕에 흰색내용이 적혀있는것을 지시라고 하고요,
지시중에서도 아래와 같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지시표지판 밑에 이렇게 규제나 별도로 첨부한 표지가 있으면 보조표시라 합니다.
또한,
이런 지시금지 표지판과는 다르게 안내의 성격입니다.
* 파란색바탕의 흰색글씨 지시는 '안내'입니다.
* 빨간색 테두리에 검정색글씨 지시는 '규제'입니다.
지시보조와 지시규제는 엄격하게 다릅니다.
유턴규역의 표지판은 말그대로 앞에 유턴을 할수 있는 구역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조표지는 제한을 두어서 보조표지에 해당하는 신호에만 유턴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그 자체를 신호라 해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다시 유턴표지판을 보면
좌회전시, 보행자신호시 보조표시판(별도 규제에만 가능) / 유턴허용 지시판 (지시)에 따라 유턴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신호기가 없는 유턴구역이야 니가 유턴하고 싶으면 유턴 해도 돼(지시)
근데 밑에 보조표지 보이지?? 그 신호에만 해야 돼(규제) 알았지??" 이말입니다.
보조표지판은 말 그대로 지시표지판의 제한을 나타내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나와있잖아요.
지시라고 해서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시가 우선순위면 보조표지판이 없는 비보호유턴(지시표지판)은 항상 지시니깐 가장 우선이겠네요?? 아니잖아요.
"신호기가 없는 유턴구역이야 니가 유턴하고 싶으면 유턴 해도 돼(지시)
지시니깐 니가 가장 우선순위야" 이런말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보조표지가 있건 없건 신호기가 없는 유턴구역은 '비보호'입니다.
이와같은 신호유턴이라 보는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신호기에 의한 유턴이 아닌이상 지시(안내)유턴은 비보호이고 우회전(역시 비보호)보다
후순위 주행입니다.
유턴도 비보호, 우회전도 비보호인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제18조 1항에 의해 우회전이 우선순위, 유턴이 후순위가 되는것입니다.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도 저 유턴표시가 신호와 동등한 개념이고 신호우선이라 유턴차량이 우선순위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표지판을 보시면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겁니다.
보조표지판이 있는 비보호 좌회전에서 직진신호시 좌회전 가능하다고 그것을 통행우선 순위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차량의 우선순위는 [신호>>>직진>우회전>좌회전>유턴] 이 됩니다.
간혹 별도표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 유턴과 우회전차량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시는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유턴은 신호기가 없으면 신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회전하는 차량은 맞은편 유턴구역이 별도지시가 있는 유턴인지, 없는 유턴인지, 별도지시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좌회전시 유턴을 좌회전 신호에 맞게 유턴을 했다고 신호개념으로 이해하면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신호는 '등이 점등되는 신호기'와 '경찰공무원, 모범운전자 (모범택시운전자), 소방관의 수신호' 말고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글은 교통법에 대해 이해를 하자는것이지 운전하면서 우선순위, 후순위를 매겨 내가 잘났니, 니가 잘났니
하자는 글이 아닙니다.
유턴이나 우회전 모두 비보호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경찰청에서 유턴차량과 우회전차량의 통행 우선순위는 우회전차량에 있다고 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가 도로교통법 제18조라 하였고, 보조표지판은 신호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청의 답변을 부정하면 합당한 논리로 반박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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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통상 좌회전과 유턴이 같은 차로를 사용하고 유턴차량일 경우 후행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해야 되니 유턴 차량이 우선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교통의 흐름과 법규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죠.
원형 등화설명중에서
녹색의등화 차마는 직진또는 우회전 할수 있다.
황색의등화 차마는 우회전 할수 있고 우회전 하는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 하지 못한다.
적색의등화 차마는 정지선 , 횡단보도및 교차로의 직전에 정차 하여야한다. 다만, 신호에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수 있다.
이걸 보면 좌회전시 또는 보행시유턴과 맞물려서 우회전이 밀린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보행시에는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넘어가면 안되는 상황이니까 유턴이 우선이 될거구요.
좌회전시는 말 그대로 보조지시를 통해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는거라서 신호에따라 유턴하는 차량에게 양보를 해줘야 된다는겁니다.
보조 표지판은 좌회전시 유턴가능이라고 지시를 하는거지만 행위는 좌회전 신호에따라 행해지는거니까요.
비보호 좌회전차량과 우회전(비보호) 차량의 통행우선순위는 어느차량에게 있나요??
그부분은요.보조표지판이 가르키는게 직진시 비보호 좌회전 가능이지만 주체는 비보호니까요.
보조지시판보다 더큰 표지판이 비보호라고 적혀있잖아요.
그래도 비보호입니다. 왜냐, 파란색바탕의 흰색글시 표지판은 그냥 안내표지판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지시판 밑에 '비보호'라 적힌것은 '그냥'좌회전(본문 지시표지 305-1) 지시판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의 보조표지판(직진신호시 좌회전가능)도 '제한'의 의미이지 '신호'의 의미가 아닙니다.
유턴의 보조표지판(좌회전신호시 유턴가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건 비교가 적절하지 않은것 같아요.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이 겹칠려면 유턴차량과 겹치는부분과는 다른방향이잖아요.
유턴과 우회전 차량은 유턴차량 기준으로 볼때 교차로진입하기전에서 겹치는데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차량이 겹치는곳은 비보호좌회전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한후에 겹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은 반대편에 차량이 없을때 하는거죠.
비보호 좌회전 자체에 이미 맞은편에 오는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에게 양보하라는 말이 있어요.
법으로 명시 되어있기때문에 비보호좌회전이 밀리는거죠.
비보호 좌회전 vs 우회전 / 유턴 vs 우회전
둘다 우회전 차량과 통행 방향이 겹치죠.
피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보호 좌회전 자체에 이미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 안되는 것과 같이
유턴 또한(도로교통법 제18조-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비보호좌회전(지시표지302)과 좌회전(지시표지305-1), 유턴은(지시표지308) 지시표지의 하나일 뿐입니다.
신호를 받아서유턴하는경우는 신호가 우선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유턴마저 우회전과 동일하게 비보호라고 생각하신다면 다르게 접근해보겠습니다.
유턴은 교차로 이전에서 행해지죠.교차로 내부가아닌 교차로 이전입니다.
우회전 차량의 입장에서 볼때는 교차로 이후지역일테구요.
우회전은 대부분 교차로를 통과해야되니까요.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신호기(유턴표시 점등)에 의해 신호를 받아 유턴하는 경우 신호우선이기 때문에 통행 최우선입니다.
신호기에 의해 유턴되는 유턴전용구간은 차량통행이 겹치는(예,직진.좌회전)신호와 같이 들어올수 없습니다.
우회전은 비보호가 대부분이라 빼고요. 만약 우회전전용신호가 있으면서 유턴전용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도
진행신호가 같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은 정지신호입니다.
----------위에 피자님께서 댓글다신 논지를 제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댓글 달면서도 제가 피자님의 논지에 맞게 댓글다는지 긴가민가합니다ㅎㅎ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5항. 은 꼬리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행신호에 맞게 교차로내에 진입을 했는데 차량이 막혀서 교차로 내에 정지하게된 상태에서 다른 방향의 진행신호로 다른차의 정상 진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즉, 진행신호라 하더라도 교차로 내에 차량이 막히면 정지선에서 대기해서 다음 신호에 진행하라는 말입니다.
제 주장의 포인트는 좌회전시또는 보행시 유턴에 대한
지시표지판이가르키는게 "좌회전신호" 라는겁니다.
그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행하는 유턴이기때문에 신호에 따른 행위가 되는거라는겁니다.
같은 비보호라고 해도 한쪽은 신호에의해 진행되는쪽이기때문에 우선권주장이 타당하다는거죠.
조금더 비약하자면 좌회전또는 보행시 유턴지역에서 좌회전이나 보행시 행하는 유턴은 유턴전용신호와 동일하게 봐야된다는겁니다.
아..네.. 이부분은 경찰청에서 '신호'가 아니라고 한부분이라...딱히 드릴말씀이 없네요.
신호라는 건 신호기에 의해 등화되는 것을 신호(경찰의 수신호 포함)라 하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이외 나머지는 지시죠.
그 지시중에 '안내'와 '규제'가 있는것이고 빨간색테두리 검정글자의 '규제지시표지판' 이고
파란바탕색에 흰글씨는 단순한 '안내지시표지판'이고요.
(규제지시표지판 중 굵은 테두리 쳐져 있는건 교통사고특례법에 포함 됨
쉐어the로드님 글 참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9950)
제가 올린글에 경찰청에서도 '좌회전시 유턴표지판은 지시표지판에 해당되므로'라고 답변이 있네요.
(제가 피자님 말씀처럼 '신호'라 보는것이냐고 물었거든요)
제가 욕먹어도 좋으니 개인적으로 이글을 공론화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글은 너무 길어서 안읽었지만
유턴은 신호를. 받아야 가능한데 우회전은 사람만 없으면 다 할 수 있자나요??
아무튼 전 유턴 먼저 다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추가로 '교통흐름' 말고 '교통법규' 기준에서 작성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유턴신호가 우선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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