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경찰판단)은... 이륜차 운전자(본인)가 가해자 입니다.
이륜차 운전자 4차로 직진.
흰색 차량 3차로와 4차로 사이에서 차선물고 운행하다가 교차로 내 갑작스런 우회전.
경찰 판단 근거: 흰색 차량은 3차로로 완벽하게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있었기 떄문에
4차로에서 주행중인 이륜차의 선행차로 봐야하므로 후행차가 선행차를 추돌한 사고로 판단.
3,4차로 사이의 차선을 물고 운전하다가 교차로 진입해서 우회전하는 것 문제없음. => 황당하더라구요
우회전 할거면서 교차로 진입후 교차로 중간에 우회전으로 진로 변경해도 문제없음. => 역시 황당
그런데 매우 유사한 사고 케이스인 아래 경우를 참조하면 후행차인 이륜차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의 제 담당자 말로는 유일하게 참고하지 않는 케이스가 바로 이케이스라고 하네요
아래 판례까지 있다 하더라도, 경찰 판단이 내려지면 보험사에서는 아무리 잘 받아도 6 (본인):4 (상대방)로 될것같다고 하는데..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글씁니다.
상황이 개선안되고 계속 억울한 마음이 가시지 않으면 변호사까지 쓸 생각도 있습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덧붙이자면, 4차로 진행방향 앞에 처음에 정차중인 주황색 택시때문에 다른 차들은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해서 4차로에 차가 없었던 것이고, 제가 4차로보다 더 우측의 갓길로 주행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흰차 운전자는 대인도 접수했답니다. 진단서 제출한다네요.
방법이 아니고는 어쩔수가 없어요.
우회전 하는 차량은 하위차선에서 하위차선으로 해야 한다.
한문철 변호사님께 영상보내서 자문 구한후 소송 가면 됩니다.
영상 첨부해서 게시글로 상담 받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해요
글쓴분 안타깝네요 ㅜㅜ
교차로 반정도 지나친곳에서 꺾음 예측 불가능 단순차선물은거라면 차선변경이라면 이해함
저건 우회전이라 차량이 가해자나와야할거같은데요
선행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측으로 차선 변경중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질줄 몰랐네요.
아마 제가 자동차였다면 길이 좁아서라도 계속 직진 주행하려고 하진 못했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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