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나갈때 제차가 멀쩡하다는 주차장 씨씨티비를 확인했고요ㅡ
약3시간후에 아파트진입하고 주차하는 씨씨티비에서 라이트가 깨져있고 옆부분이 긁혀있는것이 확인되는 영상이있습니다ㅡ
그리고 주행중에는 블박이 작동하기때문에 그시간 동안에 주행중에는 사고가 없다는 영상이 있고요ㅡ
주차중에 깨졌다는 말인데‥ 약2시간정도 주차장에 주차하는동안 제차앞을 지나가는 차는 단1대뿐입니다ㅡ
거기에다가 공교롭게도?깨진부위쪽으로 그차옆부분이 일치하게 겹치고 그차는 잠시멈추었다가 후진해서 가버리는 방범씨씨티비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ㅡ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하니 방범씨씨티비라서 멀리서 비추고있고제차가 흔들림이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차에게 박은사실이있습니까? 딱 그확인만해준다고합니다ㅡ
당연히 상대차는 그런사실없다고 합니다ㅡ
제가 3시간의 앞뒤씨씨티비를 가지고있고
주차중 제앞을지나가는 차가 그차1대뿐이고
하필 박은부위와 그차의 겹치는부위ㆍ높이도 일치하는데
증거가안되는거이 맞습니까?
경찰분도 성의없이 앞뒤얘기안하고 박은사실있냐고 확인만하니 도망간사람이 누가내가박았다합니까‥
원래이런식으로 조사하는것이맞는지요?
새차뽑은지4달만에 정황증거 다있는데 아무런대응할수없는것이 억울하고 괘씸해서 여쭈어봅니다ㅡ
임시주차장이지만 저는 주차선안에 바르게주차했고요
제차는 주차중에는 블박작동이 안되서 그게젤제잘못이네요‥‥
이럴경우 제가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블박탓을 하셔야죠
그차에가려 제차는안보이고 파손부위에서 그차가 잠시멈추었다가 뒤로빼서 나가는 영상입니다
파손높이와 그차가 닿는각도의 높이도 70cm로 일치하는데요
대리기사가 아파트지하주차장에 주차를하고 계산중에 안에까지 주차를 해줬으니 5000원만 더 주라 차주가 거절하면서 실갱이하고 서로 안녕하고 헤어짐 이것도 cctv찍힘
차주가 아침에 나오니 차 전체에 날카로운것으로 긁은 스크레치가있음
차주가 cctv확인하니 서로 안녕하고 헤어지고 몇분후 그 대리기사가 오더니 차를 한바퀴 도는겁니다
옳거니하고 고소하고 재판까지 갔는데
무혐의나왔습니다
정황증거만으로 무혐의 처분하긴하나
그정도면 혐의입증가능합니다
재판가면 답 안나옵니다
실제로 저는 겪은겁니다
저도 주차구역이었고 석달밖에 안된차 긁혀서 잘됐다 넌좆됐다 cctv까지 확보하고 경제팀에서 자기가 예전에 맡은 사건 사례말해주는데 세상 잣같네라는 말밖에 안나옵니다
저는 미쳤다고 시간많아서 지구대갔다가 관제센터갔다가 블박돌려보고 돌아댕깁니까?
하필 그부분에서 딱멈추었다가 뒤로빼서나가는데도 증거가안되나요??ㅜ
그러니까 한마디로 긁은게 찍혀야된다는거죠
깨져있는 상태로 주차장 들어갔는데 옆차가 깻다구요?
이경우 조사경찰관이 상대차를 조사할때
박은사실이있습니까?이렇게 확인만하는것이 맞는가요?
제생각엔 그렇게물어보면 당연히 몰랐다할거같은데요ㅜ
앞뒤상황영상을 가지고있고 겹치는차가 선생님차 한대뿐입니다 라고 물어봤으면 발빼기가어렵지않았을까요
조사관의 대응이 이해가안됩니다
님이 cctv제출하고 가해자 추가진술할겁니다 그럼 cctv보여주면서 추궁을하죠 근데 가해자가 미친척하면서 끝까지 오리발내밀면 가피해자,수사관 셋이서 삼자대면 또는 진술서만 작성후 검찰로 넘어가죠
이게 인피가 아니라 단순물피라서 검찰에서도 단순하게 생각할수도 있는겁니다
다른주차장에서2시간동안생긴일이라고 달았었습니당‥
흔들린 영상을 찾으세요..
차는 스프링위에 놓여있는 쇠덩어리라
깨질정도라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물론 의심이된다고하나 경찰입장에서는 그사람이나 님이나 쌩판모르는사람인데 어떻게 님말을 신뢰하거나 그사람말을 의심할수있나요?
증거가 필요하다고 모든댓글이 계속 얘기해주는데도 계속 심증에대한부분만 되물어보시고.. 답글다는사람들 지칠거같네요
마음좀 가라앉히고 주차장 들어올때 차상태 그이후
동선 나갈때 차상태
풀영상을 확보하면 증거가될수도 있겠네요
풀영상있음
생사람 잡지마라
그 차를 찾아서 사고 흔적을 찾으면 말씀하신 영상도 증거가 될수 있겠지만요.
결국 그 차를 찾아봐야 하는 상황.. 인데, 이것만으로 그 차가 어디차인지 같은 개인정보를 알수가 없으니...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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