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와이프가 지난주 토요일 주차하다가 주차 분리봉을 박았는데 그 바로뒤에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서 와이프가 확인하는데
뒷차에 사람이 타고있어서 와이프가 물어보니까
아무런 느낌도 안났데요 그래도 혹시몰라서
와이프가 연락처 주고왔는데 어제 수리견적
25만원 나왔다네요 그래서 보험 대물접수
해줬는데 오늘 와서 허리아프다고 대인접수까지
해달라고 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는데 상시녹화는 이틀까지밖에 저장이
안되더라구요. 이벤트 녹화에는 아예 찍혀있지도
않았구요. 그만큼 충격도 없었다는얘기죠.
아무튼 이런경우 솔직히 박았는지 안박았는지도
애매한 경우 저희가 무죄입증을 해야하나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하나요???
그리고 너무 괘씸해서 엿을 크게 먹여주고 싶은데
좋은방법 있나요??
cctv구해보세요
구한영상으로 마디모 문의글 다시 쓰세요
박았다는 증거 찾으라고 하세요
보험쓰면 보험료 할인못받습니다
현금으로 25만원만 던져주고 빼째라 하세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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