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턴이 후방추돌해서 과실비율 0:100 피해자이구요 동승자중 한 명 입니다.
(노가다일을 하고있어서 10명이 출근길이였습니다)
2006년식 스타렉스인데 차 수리에 10일쯤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렌트카로 그랜드스타렉스 받았구요
일이 바쁘기도하고 입원할정도는 아닌것같아 다들 통원치료한다고 했고
첫날 오전에 전부 x-ray찍고 물리치료 받았구요 오후엔 출근했습니다.
(진료시 크게다친사람은 없었구요 의사도 통원으로 물리치료하는걸 권했습니다.
헤드레스트 없는 부분에 타고있던사람은 저보단 심할걸로 예상하네요)
병원이 5시까지 진료라 야간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옮길꺼구요
첫날엔 잘 몰랐는데 둘째날에 일할 때 좀 불편했고
오늘이 셋째날인데 일할때 힘들것같아 휴가내고 물리치료 받으려구요
사고를 당한게 처음인데 합의금은 얼마나 얘기해야 하나요?
치료로 인해 휴가내고 병원을 다녀온건데 하루 일당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 때 운전한사람 지인이 보험사직원이라 이것저것 조언받고
가해자 보험사랑 합의해서서 인당 140 받기로 했어요 1399000? 인가 통장에 찍히드라구요
처음에 가해자 보험사가 50불렀다고 했는데 ct mri이런거 다 안찍고 합의봤다 하더라구요
저도 지인소개로 시작했고 우리팀 전부 지인소개로 들어온사람들이구요 다른팀들도 대부분 마찬가지..
삼x반x체에서 일할땐 외국인이나 용역은 쓰질 못하기때문에 절대 볼 수 없었고
지금은 대x에서 일하는데 전기 설비는 외국인은 한번도 못봤고 토목 건축쪽이 20~30퍼센트는 외국인인거
같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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