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32)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령 1 보오주의 18.07.18 13:48 답글 신고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면 상관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단,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좌회전 인 경우에만 1차선에서 직진만 안된다고..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8.07.18 13:51 답글 신고
    그것도 갑론을박이 많죠. 직진금지표지가 없으니 해도 된다는 사람과 당연히 안되는 거다라는 사람요. 저는 후자입니다.
  • 레벨 소령 1 보오주의 18.07.18 13:54 신고
    @유후한돌팔이 네 저도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바닥의 표시는 차선을 알려주기 위함이라 뭐라나..금지표시가 없으면 상관없다고 하니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8.07.18 13:58 답글 신고
    안내의 표지일뿐 지시의 의미는 아니다 라는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ㅋㅋㅋ. 저는 개소리라고 봅니다만...
  • 레벨 준장 ANCarnival 18.07.18 13:49 답글 신고
    3차선 진행중 4차선이 되면서 좌회전 전용차로가 하나 생겼네요.

    그결과 신호 지나면서 좌회전 차선이 없어지며 우회전 차로가

    직진도 가능한 차선으로 바뀐 케이스 같습니다.

    좌,우 회전 만 표시 되어 있어도 신호 건너서 차선이 이어진다면 직전하여도 무방합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8.07.18 13:52 답글 신고
    원칙대로면 안되는게 맞지 싶네요. 교차로 지나서 있는 3차로는 우회전 합류 차량을 위한 가속차로 같아 보이거든요. 정상적 차로가 아니란 얘기죠
  • 레벨 준장 ANCarnival 18.07.18 14:01 신고
    @유후한돌팔이 가속차로라도 법상으로는 점선만 있으니

    차로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정상차로라고 봐야되지 않을까요?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8.07.18 14:18 답글 신고
    분명한 원칙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차로가 맞지 싶은데요. 길어야 30~50 최대 100정도 되는 가속차로가 정상적인 차로라 하기엔 무리가 있다 보거든요. 용도의 문제인데 저런 얌체놈이 앞지르기 하라고 만들어둔 차로는 아닌건 분명하니까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교차로에서 앞지르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레벨 준장 ANCarnival 18.07.18 14:27 신고
    @유후한돌팔이 보통 사람들이 보면 당연히 안할 짓을 카니발 차주가 한게 맞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저도 뭐 저렇게 할 생각도 안해봤고 앞으로도 안할꺼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우회전 차로에 직진금지표시를 하는게 여러모로 헷갈리지 않을것 같네요.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8.07.18 13:50 답글 신고
    불법이 아니네요. ㅋㅋㅋㅋ

    교차로 지나서 분명 족같은 껴들기 했을건데 그건 없으니 ㅋㅋㅋㅋ. 경찰말이 맞습니다. 단속근거가 없어요.
  • 레벨 훈련병 홍자씨 18.07.18 13:53 답글 신고
    그 다음 교차로에서 3차로에서 1차로 좌회전 전용 차로로 끼어들기해서 직진 했는데,
    정말 그건 멀리 있어서 블박에 또 안보이더라고요..
    경찰관에게 그럼 제가 만약에 똑같이 해서 걸리면 그것도 불법아닌가요 물으니, 통화녹음한거 들려주고 범칙금 내지 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8.07.18 13:54 신고
    @홍자씨 법이 거시기해서 그래요. 저러다 사고나믄 저차는 가해자 확정이죠 ㅋㅋㅋㅋ
  • 레벨 중사 1 민들레즙 18.07.18 13:52 답글 신고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차로에있는 차량에 방해안되게끔 직진해도 됩니다.
  • 레벨 중장 뽀로로와친구분들 18.07.18 13:53 답글 신고
    사고 시엔 무조건 가해자 될 듯
  • 레벨 병장 하누만 18.07.18 13:55 답글 신고
    파란불 직진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 레벨 소령 1 순둥이yf 18.07.18 13:59 답글 신고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네요.
    직진금지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ANCarnival 18.07.18 14:01 답글 신고
    맞아요. 저렇게 간다고 얼마나 빨리 간다고 ㅉㅉ
  • 레벨 소장 똥뒷촌주차장관리자 18.07.18 14:04 답글 신고
    직진 금지 표시 없으니까 위반은 아닙니다.

    그냥 얌체족이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8.07.18 14:24 답글 신고
    저경우에는 이런 사고도 발생할 수 있겠죠.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과 직진차로에서 우측으로 진로변경하는 차와의 사고... 어느쪽이 가해자일까요? 둘다 위반이죠. 족같은 법이 여러가지 무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8.07.18 14:44 신고
    @유후한돌팔이
    그냥 점선차선의 차로로 보시면 됩니다. 끼어든차가 가해자죠...
  • 레벨 훈련병 홍자씨 18.07.18 14:38 답글 신고
    담당경찰 상관(계장)으로부터 전화가 또 오네요. 고수님들이 답변하신바와 같네요..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직진금지 표시만 없다면 좌회전 차선에서도 직진해도 되고,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해도 된다고 하네요..
    법을 개정중이라는데 개정전까지는 얌체족을 보고만 있을수밖에 없나보네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8.07.18 14:41 답글 신고
    기본적으론 교차로에선 직진은 제한이 없습니다. 직진금지표시가 있는 차로에서 못하는거죠.
  • 레벨 원사 1 한박자느림의미학 18.07.18 15:00 답글 신고
    자!!! 여기서 직금표시없는 우회전차로서 직진시 지시위반이라고 하시는 "보배기스"님이 나오셔서 설명해주세요.ㅎㅎ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ANCarnival 18.07.18 16:46 답글 신고
    두 차로 이상 좌,우회전일 경우 일반적으로 신호 건너서는 차선이 하나가 없어지던지 유도선을 그려놓는편이죠.

    요즘보니 좌,우회전인 곳에 직진금지라고 표시 해놓은곳이 꽤 보이던데요..

    일부러 가서 안하고 보수할때 가서 표시하는듯..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8.07.18 16:28 답글 신고
    보배에서 가장 잘못 알려진 경우로 형사에서 무죄나오면 민사에서도 무조건 무과실 나온다랑
    경찰이 단속안하면 무조건 합법이다가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은 경찰이 단속 안합니다, 하지만 사고나면 가해자 처리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걸 경찰 교통안전과로 전화로 물어서 답변받았는데
    좌회전1차로에서 1차로로 좌회전하지 않고, 2차로 3차로로 가면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은 맞지만 단속은 하지 않는다
    그대신에 사고가 나거나, 다른차량을위험하게 했거나, 블박으로찍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처리 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면표시 역시 도로교통법5조의 신호지시에 해당이 돼어
    도로교통법5조의 지시를 위반한 것에는 해당이 되나 12대 중과실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시위반은 교통특례법상 지시위반으로 위와 이름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겁니다, 특정표지판을 어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결과적으로 직진차량과 사고가 나면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이 가해자 처리 되고
    안전운전의무위반이나 진로변경방법위반이 그 이유가 되는데
    노면표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5조를 어긴겁니다
    그게 사고나면 가해자 처리되는 명확한 이유입니다
  • 레벨 원사 3 칠반이 18.07.18 17:07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5조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주의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보조표지 :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그럼 노면표시 설치 관리 메뉴얼을 살펴 볼까요~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 47페이지

    직진금지(512)

    기 준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실제 진행하여야 할 방향의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한다.
    : 백색화살표와 ‘X’ 기호를 조합하여 표시하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
    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권 장
    : 직진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 또는 지점의 전방 25m에 설치하고, 추가설치
    시 25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단, 고속도로나 그에 준하는 도로는 전방 300m에 설치하고, 추가설치시 3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노면표시의 추가설치개수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우회전 표시를 직진금지라고 해석하는 부분에서 불알을 탁치고 갑니다~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8.07.18 17:25 신고
    @칠반이

    길게 써 놓고는 핵심이 없네요, 직진금지가 노면표시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더 단속할 것이고
    사고가 나면 90-100% 해당차량 잘못으로 보겠죠
    직진금지노면표시가 있어도 도로교통법5조의 지시위반으로 처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지시위반으로 처리를 못합니다

    우회전 노면표시는 '우회전 시킬 곳'에 설치합니다
    거기서 직진해서 사고나면 그것만으로도 가해자 처리될 확률이 높고
    직진금지 노면표시까지 있다면 과실 대부분을 받겠죠
  • 레벨 원사 3 칠반이 18.07.18 17:38 답글 신고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면표시 역시 도로교통법5조의 신호지시에 해당이 돼어
    도로교통법5조의 지시를 위반한 것에는 해당

    이부분을 말씀드린건데 핵심을 파악 못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네요
    어느부분이 도로교통법5조의 지시를 위반하는 거죠??

    설마 우회전 화살표 표시가 우회전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건 아니시죠?


    그리고 사고나면 당연히 과실비율 따질때 상황 달라지는건
    근래에 119구급차 사고 뉴스 보시면 알듯이 사고시 적용되는 법령이 있으니 거기에 따르면 되는것입니다.

    우회전 노면표시는 '우회전 차량은 이 차로를 이용하시오'라는 의미이지
    그이 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상하게 직진금지 갖다 붙이지 마세요;
  • 레벨 원사 1 한박자느림의미학 18.07.19 09:56 답글 신고
    "보배기스"님

    원문이 직금표시없는 우회전차로에서 직진시 교통법규위반이냐 아니냐를 묻는건대...

    먼 핵심을 피하는 답만 하시나요?

    지시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