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회원인데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상황
2018년 7월 17일 아침 7시 46분경 LG로 청주에서 오창방향 상신교차로에서
후방에서 주행중이던 하얀색 카니발 차량이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피해
3차로(마을로 들어가기 위한 우회전 차로)로 빠진뒤 신호가 바뀜과 동시에 직진을 하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였는데,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처리결과 (7월 18일 아래와 같이 답변이옴)
신고주신 영상 확인한바 위 장소는 직진금지노면이 그려져 있지 않은 우회전 차선으로, 이 곳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서 따로 규제하고 있지 않고, 해당 구간에 직진을 금지하는 규제표시가 따로 없는 사안이라면 위 상황만으로는 단속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회전 차선을 이용하여 진행하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었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9조3항(진로변경 방법위반), 우회전 차선을 이용하여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금지위반) 등 상황에 따라 단속이 가능합니다.)
신고해주신 건은 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처리기준에 의거 처벌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해가 안되서, 경찰서에 다시 전화해서 이게 왜 불법이 아닌지 물으니,
오로지 하는 말은 "바닥에 직진금지가 없고,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답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도 흐름 방해 안되게끔 우측차로에서 신호바뀜과 동시에 빨리 출발하여 다른차에 방해만 안주면 불법이 아닌지 물으니, 그렇게 해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건가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잘아시는 고수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결과 신호 지나면서 좌회전 차선이 없어지며 우회전 차로가
직진도 가능한 차선으로 바뀐 케이스 같습니다.
좌,우 회전 만 표시 되어 있어도 신호 건너서 차선이 이어진다면 직전하여도 무방합니다.
차로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정상차로라고 봐야되지 않을까요?
저도 뭐 저렇게 할 생각도 안해봤고 앞으로도 안할꺼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우회전 차로에 직진금지표시를 하는게 여러모로 헷갈리지 않을것 같네요.
교차로 지나서 분명 족같은 껴들기 했을건데 그건 없으니 ㅋㅋㅋㅋ. 경찰말이 맞습니다. 단속근거가 없어요.
정말 그건 멀리 있어서 블박에 또 안보이더라고요..
경찰관에게 그럼 제가 만약에 똑같이 해서 걸리면 그것도 불법아닌가요 물으니, 통화녹음한거 들려주고 범칙금 내지 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직진금지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얌체족이죠
그냥 점선차선의 차로로 보시면 됩니다. 끼어든차가 가해자죠...
법을 개정중이라는데 개정전까지는 얌체족을 보고만 있을수밖에 없나보네요..
요즘보니 좌,우회전인 곳에 직진금지라고 표시 해놓은곳이 꽤 보이던데요..
일부러 가서 안하고 보수할때 가서 표시하는듯..
경찰이 단속안하면 무조건 합법이다가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은 경찰이 단속 안합니다, 하지만 사고나면 가해자 처리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걸 경찰 교통안전과로 전화로 물어서 답변받았는데
좌회전1차로에서 1차로로 좌회전하지 않고, 2차로 3차로로 가면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은 맞지만 단속은 하지 않는다
그대신에 사고가 나거나, 다른차량을위험하게 했거나, 블박으로찍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처리 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면표시 역시 도로교통법5조의 신호지시에 해당이 돼어
도로교통법5조의 지시를 위반한 것에는 해당이 되나 12대 중과실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시위반은 교통특례법상 지시위반으로 위와 이름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겁니다, 특정표지판을 어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결과적으로 직진차량과 사고가 나면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이 가해자 처리 되고
안전운전의무위반이나 진로변경방법위반이 그 이유가 되는데
노면표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5조를 어긴겁니다
그게 사고나면 가해자 처리되는 명확한 이유입니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주의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보조표지 :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그럼 노면표시 설치 관리 메뉴얼을 살펴 볼까요~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 47페이지
직진금지(512)
기 준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실제 진행하여야 할 방향의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한다.
: 백색화살표와 ‘X’ 기호를 조합하여 표시하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
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권 장
: 직진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 또는 지점의 전방 25m에 설치하고, 추가설치
시 25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단, 고속도로나 그에 준하는 도로는 전방 300m에 설치하고, 추가설치시 3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노면표시의 추가설치개수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우회전 표시를 직진금지라고 해석하는 부분에서 불알을 탁치고 갑니다~
길게 써 놓고는 핵심이 없네요, 직진금지가 노면표시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더 단속할 것이고
사고가 나면 90-100% 해당차량 잘못으로 보겠죠
직진금지노면표시가 있어도 도로교통법5조의 지시위반으로 처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지시위반으로 처리를 못합니다
우회전 노면표시는 '우회전 시킬 곳'에 설치합니다
거기서 직진해서 사고나면 그것만으로도 가해자 처리될 확률이 높고
직진금지 노면표시까지 있다면 과실 대부분을 받겠죠
도로교통법5조의 지시를 위반한 것에는 해당
이부분을 말씀드린건데 핵심을 파악 못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네요
어느부분이 도로교통법5조의 지시를 위반하는 거죠??
설마 우회전 화살표 표시가 우회전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건 아니시죠?
그리고 사고나면 당연히 과실비율 따질때 상황 달라지는건
근래에 119구급차 사고 뉴스 보시면 알듯이 사고시 적용되는 법령이 있으니 거기에 따르면 되는것입니다.
우회전 노면표시는 '우회전 차량은 이 차로를 이용하시오'라는 의미이지
그이 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상하게 직진금지 갖다 붙이지 마세요;
원문이 직금표시없는 우회전차로에서 직진시 교통법규위반이냐 아니냐를 묻는건대...
먼 핵심을 피하는 답만 하시나요?
지시위반입니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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