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SUV차량 운전자 입니다.
자동차로 아침에 아기 태워서 집 근처 어린이집 데려다 주던 길에
사거리를 빠져 나오던 중 렌트한 스쿠터로 여행중이던 20대 초반의 학생이 갑자기 튀어나와 충돌하며
제 차의 조수석 앞범퍼가 크게 손상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주차 시 펴서 세워두는 지지대 부분이 휘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몰라 죄송합니다 ㅜㅜ)
저는 아기 태우고 운전하던 중이라 더욱 서행으로 안전운전 중이었고
충돌 당시 제 차의 속도는 15정도 였습니다. 스쿠터는 50 정도로 빠르게 달려서 툭 튀어 왔고요.
저는 1차선에서 직진 중이었고, 스쿠터는 2차선에서 직진을 하던 중 이었습니다. (해당 교차로에서 2차선은 우회전만 되는 차선입니다.)
양쪽 모두 외상은 없던 터라 사진찍고, 번호교환, 보험접수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후에 왜 대인접수 안했냐고 학생이 따지듯이 전화를 하더라고요..(괴씸하지만 정중하게 전화 끊고 대인 접수 해줬습니다.)
저도 운전생활 중 처음 겪는 사고라 계속 오후 내내 머리가 아프고 구토증상이 있고,
아기도 잠도 못자고 울어서 병원에 갔더니 아기가 너무 어려서 검사를 하기 어렵고,
저는 둘째 임신 준비 중이라 임신 가능성 때문에 머리 부분의 CT나 엑스레이 촬영이
불가능하여 무리하게 억지로 검사 진행하지 않고 귀가 하였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하니 상대는 여우처럼 나오는데 저 혼자 너무 정직하게 처리하려 하는건가 라는 생각 들어 속상해서 블박 영상 올려봅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가 이륜차라 약자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제 쪽이 60% / 스쿠터가 40%
나올 것 같다고 우선 얘기 했고, 상대 보험사와 조율을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100%상대 과실은 어렵다지만 그래도 제 과실이 20% 정도라고 예상 했는데.. 보험 담당 이야기 들이니 억울합니다.
제 쪽에서 논리를 정리해서 보험쪽에 강하게 주장하는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필요하면 찰서 접수하여 형사처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보시고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
1. 딴데보고있었거나
2. 고의다
둘중하나아닐런지
일단 서로 도로폭은 비슷해 보입니다.
블박차량이 선진입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직전에 차량이 한대 통과한게 걸리네요.
같은도로폭에서 우측에 차량이 오면 양보를 해야하거든요.
그리고 블박차량이 진행하는쪽만 황색점멸신호가 있어요.
상대방측은 신호가 없네요.
선진입여부가 인정안되면 가해자가 맞아요.
선진입이 인정되어야만 피해자 처리될텐데....
바로 직전에 통과한 차량과 연이어 스쿠터가 진행한게 걸리네요.
선진입이고 오토바이가 그냥와서 박은건데
선진입이고 오토바이가 그냥와서 박은건데
얼마전 한문철변호사 몇대몇에 나온내용인데요. 우측차량우선은 예전에 블박이없던시절 저런종류의사고가나면 가피를 구분하기힘들어 우측차량우선을 따졌던거구요. 지금은 블박이있어서 블박상황보고따진다고합니다.
영상보고느끼기엔 속력도 빠르지않고 이미 선 진입하신우 거의 끝부분에서 사고난것으로 보여서 강하게 따지셔도될듯합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사고네요.
네 제주도 서귀포 민우아파트근처네요.
일단 서로 도로폭은 비슷해 보입니다.
블박차량이 선진입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직전에 차량이 한대 통과한게 걸리네요.
같은도로폭에서 우측에 차량이 오면 양보를 해야하거든요.
그리고 블박차량이 진행하는쪽만 황색점멸신호가 있어요.
상대방측은 신호가 없네요.
선진입여부가 인정안되면 가해자가 맞아요.
선진입이 인정되어야만 피해자 처리될텐데....
바로 직전에 통과한 차량과 연이어 스쿠터가 진행한게 걸리네요.
정확한 가/피 판단을 원하시면 경찰에 영상 들고 가셔서 사고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경찰에 사고접수해도 결과가 바뀔것 같지는 않네요.
아무래도 오토바이와의 사고는 오토바이편을 많이 들어주는걸 봐 와서요.
그냥 서로 보험처리 하고 잊으시는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영상에서 스쿠터의 속도는 50까지 안되보입니다.
기껏해야 30~40정도 되는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빠르게 느끼셨을테지만 그정도 안나와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내 사고시 선진입은, 먼저 교차로 진입했다고 다인정 하는게 아닙니다...
1. 딴데보고있었거나
2. 고의다
둘중하나아닐런지
필요하면이 아니고 이렇게 과실분문등의 사고는 경찰 접수 늦지 않게 하시는게 맞습니다.
2차선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했다고 치더라도 과실에 아주 작게 관여하고 오토바이가 차량보다 상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동일 조건이면 차량과실을 더 잡게 됩니다. 서로 과실 나눠먹기 해야되는 상황이고 보험처리 하실꺼면 스트레스 받지마시구요~
가/피만 구분되니 경찰접수 하시고 영상 접수하시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출력 가능합니다.
그것을 보험사에 제출하시고 무과실 주장하세요.
이건솔직히보험사기로봐도무방
영상을 봐도 오토바이가 와서 박은거로밖에 안보여지는데 억울하시겠어요.
경찰사고처리반 빨리 가보세요.
가해자가 되더라도 해볼껀 다 해보세요.
http://www.susulaw.com/
여기도 한번 문의해보시구요.
과실은 잘모르겠지만 억울할거같긴한데 보셧다면 클락션이라도..
검은색 차량 지나가고 난후 바이크 진입 간격 대략 3초... 애매하긴 하지만... 우선 블박 차주가 진입차량이 있을 시 잠시 정지를 하시거나 주위 안전 확보하고 천천히 진입해야합니다. 블박보면 진입차량이 있는데 계속 움직이는 영상이 나오네요.. ㅠㅠ 흐름상 대부분 이렇게 운전 하는분들 많은데 저 역시;; 사고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가해자가 되실 수도 있겠네요. 바이크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네요. 대략 30키로 미만 정도 나올듯 합니다. 50키로 정도 속도였음 사고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비엠차주님 본문 보면 여자특성 고대로 나와서 더 안타깝습니다.
괘씸이 어쩌구
머리가 아프고 뭐 검사어쩌고
형사처리...
자기 유리한쪽으로 밖에 모르죠.
너무 본인 위주로만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그나마 속도가 안난 상태라 그정도 사고인걸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 합시다요
이미진입한게보이고 멈출 수 있음에도 밀고들어오네요
보험사기로봐도충분
본인차가 BMW이기때문에 더 억울하다는걸 강조하기 위한건가?
그냥 차대 오토바이라고 적던지, 브랜드를 적을거면 오토바이도 적던지...
6:4 적절해 보입니다.
상대방도 보험은 들은것 같고
님도 그냥 스톱하셨다가 가시지
근데 bmw는 왜 써놓으셨느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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