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야기입니다
오지랖중이라
전글에 조금자세하게 기록되어있구요
대략적인건 지인이 해외발령직전 사고를당해서 미수선처리하고 해외다녀와서 수리하려했는데 가해자가 미수선을 거부하며 보험처리를 거부했습니다 보배에서 도움받고 교사원발급받아서 보험사에 미수선으로 피해자직접청구하려했습니다 근데 조사관이 금액관련된일이라 교사원을 발급 못해준다 하네요
교사원은 그냥 교통사고건으로만 처리되서 발급해줘야하는건 아닌가요 ? 금액이 관련되있다고 교사원을 발급 못해준다는건 조사관의 이상한소리같아서요 당연 교통사고나면 금액이 관련되있는 일인건데요... 뭐가 맞는건가요
금액관련되면 조사관이 교사원을 발급 안해줄수도 있나요
견적만 뽑았다가 해외 다녀와서 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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