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해서 생활불편신고로 신고 했더니
과태료 먹인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아 이제 안대겠구나 싶었으나
몇일뒤 또 주차를 해놨길래 또 신고할 요량으로 사진찍고 지나가던 찰라에 느낌이 쎄해서 장애인주차증이 있나 확인해봤더니 장애인주차증이 있는겁니다 분명 몇일전 답변에 과태료 부과한다 했는데 주차증이 있다니 의심스러워서 신고 했더니 과태료 300만원이...
차주님 여름휴가비 300만원축하합니다
추천부탁합니다
ps. 정보공개해보려하는데 폰으로 어찌 신청하는 폰으로 어찌 확인하는지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과태료 부과하나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모 모양 저건 다 가짜...
그냥 답변만 저리 달아요
어플 처음 생겻을때만 조치 했고 앱신고가 넘쳐나서
이제 앱으로 신고 들어오면 행정조치 안하고 답변만 달아요
같을 경우 :
공문서 위변조 및 위변조공문서 행사죄
다를 경우 :
공문서 부정사용죄
구청 과태료와는 별도로
경찰청에 민원접수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제 글 참고하셔서 꼭 해주세요.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492363
남을
위한 일이니..아닥!!
컴이 없어서.. 폰으로는 정보공개 답변 확인 못하나요!
신고하고 난뒤 받는 답변은 단순히 전산망 확인만 된 상태에서 해주는 답변입니다. 즉 최종처리 결과 답변이 아닙니다.
1. 의견 제출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이 있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신고하고 길게는 한달 이상 걸립니다.)
2.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으로 합당한 사유라면 면책 사유가 됩니다. 즉 특수한 조건이 부합하면 행정처리 안받습니다. 제가 확인한 케이스는 전산망 등록이 잘못되어 전산에서 빠진것이기에 과태료 처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케이스 입니다.
3. 장애인 주차방해, 구형표지 교환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따라 1회 안내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회시에는 FM데로 나갑니다.
행정처분을 안하는 경우는 이유가 있기에 안하는겁니다. 무조껀 정보공개 청구하라하시는건 무리라 생각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아닌가봐요~ 200이든 300이든 답변후기말고 과태료 후기 올려볼게요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90조 3항 3조 사항에 어길시 300만원 이하라고 명시 되어있는데요. 별첨되어있는 문서 확인해보시면 해당 장애인자동차등표지를 대여, 부당하게 사용했을시 200만원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네요.
여튼 수고많으셨습니다.
2차 후기도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200~300 나이샷
무더운날 수고하셨네요!
저딴 짓을 한 놈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
하는 새끼나 옹호하는 새끼나 ㅉㅉ
진짜랑 위조랑 눈에 띄는 차이가 있나요??
일주일 후에 처리하는 것은 내규로 그렇게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바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항상 일주일 또는 이주일(기한 연장해서) 단위로 처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아침 수영하는데 멀정히 잘걷고 접영도 하는데 장애인차석 주차하던데 확인해봐야겠네요.
남들 적어도 5분정도 줄서서 주차하는데 이분은 그냥 쑥들어가서 주차하거든요.
실례로 정보공개 하니 훈방조치 했다고 하더군요
감사실에 추민 해서 사과는 받았지만 공무원들
믿을수가 없습니다
네모 모양 저건 다 가짜...
날도
뜨건디
잘 해브럿쏘야
그냥 답변만 저리 달아요
어플 처음 생겻을때만 조치 했고 앱신고가 넘쳐나서
이제 앱으로 신고 들어오면 행정조치 안하고 답변만 달아요
같을 경우 :
공문서 위변조 및 위변조공문서 행사죄
다를 경우 :
공문서 부정사용죄
구청 과태료와는 별도로
경찰청에 민원접수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제 글 참고하셔서 꼭 해주세요.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492363
200만원이며 일정기간안에 선납하면 20%할인 받아서 보통 160만원 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2.8.5.] [대통령령 제24020호, 2012.8.3., 타법개정]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전문개정 2012.7.24.]
나.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경우
근거법령 : 법 제90조 제3항제2호, 과태료 : 200만원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7596#AJAX
공무원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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