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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andy0073 18.07.31 22:05 답글 신고
    요즘은 장애인차량 표지 동그란걸로 바꼈어요
    네모 모양 저건 다 가짜...
    답글 1
  • 레벨 일병 M6S500 18.07.31 22:51 답글 신고
    저거 백퍼 과태료 부과 안합니다
    그냥 답변만 저리 달아요
    어플 처음 생겻을때만 조치 했고 앱신고가 넘쳐나서
    이제 앱으로 신고 들어오면 행정조치 안하고 답변만 달아요
    답글 0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7.31 22:57 답글 신고
    표지에 적힌 차량번호와 실제차량번호가

    같을 경우 :
    공문서 위변조 및 위변조공문서 행사죄

    다를 경우 :
    공문서 부정사용죄

    구청 과태료와는 별도로
    경찰청에 민원접수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제 글 참고하셔서 꼭 해주세요.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492363
    답글 0
  • 레벨 이등병 노무딱 18.07.31 16:57
     해당 댓글은 신고로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 레벨 병장 의리스마스 18.07.31 17:29 답글 신고
    불쌍하네...살기 힘든가보다...
  • 레벨 대령 3 ch들어간놈들치고 18.07.31 17:45 답글 신고
    요 신박한 벌레새끼 보소
  • 레벨 대장 제발방향지시등좀켜라 18.07.31 17:53 답글 신고
    요즘 알바 하느라 힘들지? 열심히 살아도 사회가 녹록치 않치? 근데 너같은 인성은 평생 그 꼬라지로 살거다.
  • 레벨 하사 3 다중이들아 18.07.31 19:04 답글 신고
    남일에 댓글은 머하러 다누??ㅋㅋㅋㅋㅋㅋ
  • 레벨 병장 코붕코붕 18.07.31 19:07 답글 신고
    혹시..... 당신? ㅎㅎ
  • 레벨 대령 2 94년1종보통 18.07.31 19:08 답글 신고
    닭이 시키더냐 아님 쥐가 시키더냐~
  • 레벨 일병 일공칠이 18.07.31 19:25 답글 신고
    그 다른
    남을
    위한 일이니..아닥!!
  • 레벨 소장 M56 18.07.31 19:29 답글 신고
    ㅋㅋㅋ 당신 쓰러져 있어도 남일이니 구해주지 말아야겠쥬?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3 트래버스 18.07.31 17:00 답글 신고
    전에 정보공개청구해봤는데 컴으로만 확인할수 있더라구요
    컴이 없어서.. 폰으로는 정보공개 답변 확인 못하나요!
  • 레벨 원사 3 용가뤼 18.08.01 00:25 신고
    @트래버스 정보공개 어플 실행해서 조회하셔 들어가시면 제일 밑에 결정통지로 들어가셔야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용가뤼 18.08.01 00:22 답글 신고
    장애인 표지부정사용, 불법주차, 주차방해, 구형표지 사용에 관련해서 이런 글을 남기시는 분들 위해서 댓글 달아봅니다.
    신고하고 난뒤 받는 답변은 단순히 전산망 확인만 된 상태에서 해주는 답변입니다. 즉 최종처리 결과 답변이 아닙니다.
    1. 의견 제출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이 있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신고하고 길게는 한달 이상 걸립니다.)
    2.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으로 합당한 사유라면 면책 사유가 됩니다. 즉 특수한 조건이 부합하면 행정처리 안받습니다. 제가 확인한 케이스는 전산망 등록이 잘못되어 전산에서 빠진것이기에 과태료 처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케이스 입니다.
    3. 장애인 주차방해, 구형표지 교환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따라 1회 안내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회시에는 FM데로 나갑니다.

    행정처분을 안하는 경우는 이유가 있기에 안하는겁니다. 무조껀 정보공개 청구하라하시는건 무리라 생각됩니다.
  • 레벨 소령 3 오늘도꼬랑내 18.07.31 17:03 답글 신고
    추천 박고 갑니다
  • 레벨 대령 3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18.07.31 17:04 답글 신고
    왜 300이죠?? 200 아닌가요??
  • 레벨 중사 3 트래버스 18.07.31 17:08 답글 신고
    200인가요 위변조는 300으로 봤었어서요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아닌가봐요~ 200이든 300이든 답변후기말고 과태료 후기 올려볼게요
  • 레벨 대령 3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18.07.31 17:13 신고
    @트래버스 오 그런가요?? 도용은 200이라고 하더라구요.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90조 3항 3조 사항에 어길시 300만원 이하라고 명시 되어있는데요. 별첨되어있는 문서 확인해보시면 해당 장애인자동차등표지를 대여, 부당하게 사용했을시 200만원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네요.
    여튼 수고많으셨습니다.
    2차 후기도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 레벨 준장 카우슬립 18.07.31 19:23 신고
    @트래버스
    200~300 나이샷
    무더운날 수고하셨네요!
  • 레벨 훈련병 574543 18.07.31 17:09
     해당 댓글은 신고로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 레벨 중사 3 트래버스 18.07.31 17:11 답글 신고
    뿌듯은 아니고 여성전용구차구역은 당연히 아무나 대야하는게 맞다고보는데 장애인은 약자에요 저도 다른건 신경 안쓰는데 장애인주차구역은 좀 그렇더라구요
  • 레벨 대위 3 f22raptor 18.07.31 17:12 답글 신고
    개소리 그만하시구요 신고당할짓 안하면 됩니다
  • 레벨 중장 옵토 18.07.31 17:13 답글 신고
    차주되시나보네요
  • 레벨 대령 3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18.07.31 17:14 답글 신고
    차주 축하해~
  • 레벨 하사 3 쏘이비 18.07.31 17:14 답글 신고
    본인이 내면 당연히 아까우니까 저딴 짓을 안하죠.
    저딴 짓을 한 놈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
    하는 새끼나 옹호하는 새끼나 ㅉㅉ
  • 레벨 일병 오늘만살라고 18.07.31 17:20 답글 신고
    안착한건 당신같은데요
  • 레벨 병장 의리스마스 18.07.31 17:34 답글 신고
    뭐하러 사나? 측은하네...
  • 레벨 대장 제발방향지시등좀켜라 18.07.31 17:56 답글 신고
    네. 다음 베충이 나와라.
  • 레벨 하사 3 다중이들아 18.07.31 19:04 답글 신고
    노무딱이네 임마 ㅋㅋㅋㅋ
  • 레벨 대위 3 과아아앙어 18.07.31 19:08 답글 신고
    진짜 차주같은데 ㅎ 오늘 가입해서 답글단거보니 이글에 답글달려고 가입한거네요 ㅋㅋㅋ
  • 레벨 하사 3 쏘이비 18.07.31 17:16 답글 신고
    근데 장애인 주차증 위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진짜랑 위조랑 눈에 띄는 차이가 있나요??
  • 레벨 대령 3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18.07.31 17:22 답글 신고
    사각형은 이미 폐기된것입니다. 원형이어야 해요.
  • 레벨 하사 3 쏘이비 18.07.31 17:25 신고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1 파도야 18.07.31 17:17 답글 신고
    장애인 불법주차 3일간 3건이 신고데면 10 만원 3건 30 만원 되는건가요?
  • 레벨 일병 오늘만살라고 18.07.31 17:21 답글 신고
    건건으로 다 내셔야할겁니다
  • 레벨 중사 3 트래버스 18.07.31 17:29 신고
    @오늘만살라고 에휴 이게 참 그래요 건건이 아니라 구청에서 연락을 취해야 다음건을 신고할수 있더라구요 보통 일주일단위라 보셔야해요 일주일은 지나야 구청에서 일하더라구요 밀린 민원이 많데요... 저도 이틀차로 같은차 신고했는데 받은 답변이었습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8.07.31 17:59 신고
    @트래버스 상관없습니다. 작년에 일주일간 계속 주차한 차량 매일 신고해서 70만원 과태료 부과된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처리하는 것은 내규로 그렇게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바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항상 일주일 또는 이주일(기한 연장해서) 단위로 처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 레벨 중사 3 트래버스 18.07.31 18:03 답글 신고
    @사제의길 아하.... 그럼 구청담당자가 저한테 위반한차주가 등기를 수령해야 다음신고가 적용이 된다는건 개소리군요.... ? 허허
  • 레벨 대위 3 과아아앙어 18.07.31 19:09 신고
    @트래버스 맞습니다 저희동내는 첫번째 위반건 편지지 받아보기전 재차위반 신고해도 처리안되더군요
  • 레벨 상병 야구다라 18.07.31 19:06 답글 신고
    사각형이면 신고 가능한가요?
    아침 수영하는데 멀정히 잘걷고 접영도 하는데 장애인차석 주차하던데 확인해봐야겠네요.
    남들 적어도 5분정도 줄서서 주차하는데 이분은 그냥 쑥들어가서 주차하거든요.
  • 레벨 원사 1 폼롤러데굴데굴 18.07.31 19:45 답글 신고
    사각형 신고해서 실제 등록차량이면 아마 경고정도로 갈겁니다. 재발급 받으라고
  • 레벨 하사 1 누가기침소릴내었는가 18.07.31 19:07 답글 신고
    댓글 웃기구려 장애인들을 위해서만들어놓은걸 어기는게문제지요 자신이 장애인이라고생각해보거라 사지멀쩡한인간이 위조까지해가면서 저러는거보면좋겠는가? 당신 생각에 마구니가꼈다. 금부장!
  • 레벨 중위 1 SimPleNo1 18.07.31 19:08 답글 신고
    저거 달고다니면 무조건 신고각 ㄱㄱ ㄱ
  • 레벨 병장 갸갸겨겨 18.07.31 19:09 답글 신고
    선물 거하게 주셨군요 ㅋㅋㅋ
  • 레벨 중사 1 블랙파 18.07.31 19:13 답글 신고
    굿잡
  • 레벨 준장 웃음이야기 18.07.31 19:17 답글 신고
    폰에서 pc보기로 하면 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중령 2 BMWE93M3 18.07.31 19:44 답글 신고
    옛날증이네요 요즘은 바꼇는데..
  • 레벨 대위 1 니발이쥔장 18.07.31 20:09 답글 신고
    신고했는데 또 주차한거라면 과태료 부과안한듯합니다 정보공개로 꼭확인하세요
  • 레벨 훈련병 안단테안단테 18.07.31 20:26 답글 신고
    자신은 멀쩡하면서 장애 등급있는 가족들 명의 차량 타고 당당히 주차 하는 놈들 꽤 많죠.
  • 레벨 일병 생물실격 18.07.31 20:54 답글 신고
    꿀각
  • 레벨 소령 1 맨투더맨 18.07.31 21:12 답글 신고
    꼭 정보공개 하셔야 합니다
    실례로 정보공개 하니 훈방조치 했다고 하더군요
    감사실에 추민 해서 사과는 받았지만 공무원들
    믿을수가 없습니다
  • 레벨 중령 3 소나타는너나타 18.07.31 21:23 답글 신고
    장애인 주차증이 구형이라 척봐도 가짜임
  • 레벨 병장 zzangchul 18.07.31 21:32 답글 신고
    오~예~ 좋은일 하셨습니다~! 짝짝짝~^^
  • 레벨 상사 2 MERYEM 18.07.31 21:34 답글 신고
    수고하셨습니다!
  • 레벨 상병 andy0073 18.07.31 22:05 답글 신고
    요즘은 장애인차량 표지 동그란걸로 바꼈어요
    네모 모양 저건 다 가짜...
  • 레벨 소위 3 blanca77 18.08.01 03:19 답글 신고
    초록색은 네모입니다만 초록색은 어차피 장애인주차공간에 주차불가니 의미가 없죠 ㅎㅎ
  • 레벨 대령 1 에레쥐 18.07.31 22:12 답글 신고
    와따
    날도
    뜨건디
    잘 해브럿쏘야
  • 레벨 중사 3 인생팔이 18.07.31 22:33 답글 신고
    잘하셨습니다.더운날씨 건강유의하세요.
  • 레벨 일병 M6S500 18.07.31 22:51 답글 신고
    저거 백퍼 과태료 부과 안합니다
    그냥 답변만 저리 달아요
    어플 처음 생겻을때만 조치 했고 앱신고가 넘쳐나서
    이제 앱으로 신고 들어오면 행정조치 안하고 답변만 달아요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7.31 22:57 답글 신고
    표지에 적힌 차량번호와 실제차량번호가

    같을 경우 :
    공문서 위변조 및 위변조공문서 행사죄

    다를 경우 :
    공문서 부정사용죄

    구청 과태료와는 별도로
    경찰청에 민원접수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제 글 참고하셔서 꼭 해주세요.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492363
  • 레벨 원사 3 용가뤼 18.08.01 00:31 답글 신고
    왜 다들 과태료가 300만원이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200만원이며 일정기간안에 선납하면 20%할인 받아서 보통 160만원 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2.8.5.] [대통령령 제24020호, 2012.8.3., 타법개정]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전문개정 2012.7.24.]
    나.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경우
    근거법령 : 법 제90조 제3항제2호, 과태료 : 200만원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7596#AJAX
  • 레벨 대장 돼지닭쥐태워죽이자 18.08.01 08:11 답글 신고
    저거 민원처리하는 애들이
    공무원 별로 없습니다

    알바가 합니다
  • 레벨 대위 3 난광 18.08.01 10:24 답글 신고
    추 천
  • 레벨 하사 1 소울아빠 18.08.01 11:12 답글 신고
    추천받아 마땅하시네요
  • 레벨 상사 3 ms우기 18.08.01 11:29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ㅋ
  • 레벨 중령 1 리얼백숙 18.08.01 13:35 답글 신고
    저런 ㅋㅋㅋ 큰거 하나 선물로 주셨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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