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보험처리 등)
② "회원"은 사고발생 시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제 20조에 의해 "쏘카"에서 운영중인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해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시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받지 못하며, "회원"의 부담으로 "쏘카"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사고발생 후 반납하기 이전(대여 기간)까지 고의로 "쏘카"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된 손해
2. 동승운전자의 단독 운행으로 인한 손해
3. 이종연료 및 불량연료 주입으로 인한 손해
4. "쏘카"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임의 분해, 훼손 및 자가수리 등으로 인한 손해
5. 이 외 제 23조 제 2항 각 호에 해당되는 손해
2번 항목때문에 남친에게 우선 배상 책임이 있음..물론 동승운전자로 된 여친에게도 공동책임이 있음. 약관에 나옴.
제21조 (보험처리 등)
① "회원"은 사고발생 시 "쏘카”가 체결한 자동차보험의 대인, 대물, 자손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하며, "회원"의 부담으로 "쏘카”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1.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5.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6.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문제는 트럭아재가 요구한 500만원인데.. 여친은 쏘카 회원이고..동승운전자라서 쏘카에서 운전을 허락해준 사람에 해당되므로 8번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
여친의 친구들 중 하나가 운전했으면 대물, 대인, 자손 아무것도 배상을 못받지만
동승운전자인 여친이 운전한게 확실하다면 ..쏘카에서 대물처리해주면 됨..
여친과 둘이서 130만원만 배상하면 깨끗하게 종결가능한 부분이니까..
내용추가 및 수정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동승운전자 단독 운전시 ( 예약자 없이 동승운전자가 운전시)
대물 자손 대인 아무것도 적용안된답니다 -0-;;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__); 쏘카에 문의해보니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는 예약자 1인 한정 이라고 하네요..
⑥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 외 다른 사람이 함께 운전해야 할 경우 자동차 예약시 "동승운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승운전자"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승운전자"라 함은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과 함께 운전할 "쏘카"의 "회원"을 의미하며, "동승운전자"는 하나의 예약당 한 명의 "회원"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2. "동승운전자"는 "쏘카"의 "회원"으로 본 조항의 자동차 이용 자격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동승운전자"가 기존의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과 동승하지 않은 상태로 단독 운행시 발생되는 자동차의 파손 및 사고, 이상징후 등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과 "동승운전자"에게 있습니다.
4. 기존의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의 서비스 요금 미결제, 사고처리비용 등의 채무불이행 시 "동승운전자”는 해당 채무에 대해 배상해야 할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하며, <- 즉 1번 부터 8번 까지 하나라도 해당 하면 쏘카로 부터 보상을 못 받는 다는 겁니다. 작성자는 1번 부터 8번까지 하나라도 해당 되면 받는 다고 착각 하셨네요 1번에 고의 사고 내용도 있던데 고의 사고도 소카가 대신 내주면 말도 안되는 거죠 이건 작성자가 착각 하신 겁니다.
쏘카 약관은 계약자인 남자친구가 차에 타고 있어야 보험의 보호를 받는데요
본문에 있는 조항도 약관을 다 지켰을 시에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닌가요?
남친 아이디로 오십프로 할인받고
여친이 친구들 태워 운전한거고
고로 해당안됨
근데 정작 회원은 동승안헀고, 운전자는 쏘카 계약시 회원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하며, <- 즉 1번 부터 8번 까지 하나라도 해당 하면 쏘카로 부터 보상을 못 받는 다는 겁니다. 작성자는 1번 부터 8번까지 하나라도 해당 되면 받는 다고 착각 하셨네요 1번에 고의 사고 내용도 있던데 고의 사고도 소카가 대신 내주면 말도 안되는 거죠 이건 작성자가 착각 하신 겁니다.
따라서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사고 당시 회원(남자)이 배상을 받을수 있는 상태가 안되고 제3자(미동승)가 되었으니까, '회원'은 당연히 배상받을수 없고, 트럭도 '회원'이 배상하는게 맞음
쓰레기 같은새끼 고거 돈 일이만원 아끼겟다고 꼼수부렸다가 쌤통이닷 ㅋㅋㅋㅋㅋㅋㅋㅂ
그러니까 '회원'이 동승해서 번갈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 배상대상이 되었어야 보험처리가 되죠
제2항은 자손에 대한 특칙 정도가 되겠네요.
제1항에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 가 아니면 보상을 못해준다는 것인데
문제되는 사건에서 "회원1(남자, 계약자)" 이 "회원2(여자)" 를 "동승운전자" 로 등록신청했고
쏘카측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회원2인 여자도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대인,대물 은 보험처리받을 수 있을것 같구요,
쏘카가 입은 자손은,
제2항에 "동승운전자 단독사고는 보험처리안됨" 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쏘카가 망가진것에 대해서는 얄짤없이 현금부담 해야될것 같구요.
기본적으로 쏘카는 동승운전자 지정이 회원이 아니고서는 지정이 안되게 되어있으므로 사고를 낸 여자도 쏘카 회원임은 확실하겠구요.
관점에 따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으니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회원에 대한 설명부분에서 좀 헥갈리게 되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쏘카에 전화걸어서 물어보니 아무것도 보험적용이 안된다네요..콕 찍어서 자차말고 대물이 되냐안되냐 물었는데 ..결국 안된다더군요;
그뒤로 아무리 급해도 대중교통 이용하고 친구차 얻어타고 귀찮을정도로 차폭 어떻게 감을잡나 배우고 유튜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요번달 첫차를샀네여 막걸리도 부어주고 절도하고 법규를준수하고 열심히 타고다닙니다. 내차라 부셔져도 걱정없이 타니깐 마음편하고 스트레스안받고 좋아요
소송비는 변호사가 돈백받고 해주지는 않을꺼고
최소 300만원 단위 일텐데,,,600만원이 없어서 이 난리인데,,
변호사비 초기에만 돈100만원 이상 날라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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