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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표시차로에서 적색신호로 인한 직진차량 대기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노면에 직,우표시나 우회전표시만 되어있더라도,
직진금지표시가 없다면, 당연, 직진이 허용된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겁니다.
또한, 직,우표시가 있다면 뒤의 우회전차량에 길 터줄 의무가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질문의 요지는,
직진금지 표시가 없고 우회전만 표시가 되어있는 도로에서,
직진하기 위해 신호 대기중인 차량이 우회전 차량에게 길을 비켜줘야 할까요?
아니면 버팅겨도 될까요?
배웁니다.
그나저나..닉이 너무 야합니다^^
우회전 차로에서 대기타면 상품권 날릴수 있지않나유?
통행방해?
비켜주면 정지선위반?신호위반?
우회전만 있음 서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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