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접촉사고 질문좀 드리고 싶어서 글써봅니다.
동네 형님이 저한테 과실 몇정도 나올것 같냐고 보낸 영상먼저 첨부할게요.
(본인사고X 지인팔이X 인증사진도 같이 올리게요..)
저는 100% 같다고 말했는데 보험사에선 9:1 정도로 말하고 있다고 하네요.(가해차 피해차 모두 S보험)
궁금한게 있어서 회원님들께 여쭈어볼게 있어서 형님에게 양해 구하고 블박첨부해서 글올려봐요.
사고위치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90 현대오일뱅크 앞 입니다.
5차로에서 1,2 차로 좌회전 3차로 직우 4,5차선 우회전 차로(3차로 상대차량 4차로 블박차량 )
영상속 가해차량 아줌마는 사고직후 왜 직진을 하냐며 블박차에게 화를냈고 경찰까지 불러서 블박이 있는대도 저차가 직진하다 박은거라며 자기가 피해자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듯 합니다.
피해자인 블박차는 상대방이 사과도 없고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 우기고 있는상황이라 괴씸하고 엿먹이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기싫으면 대인없이 100% 진행하고 엿먹일려면 사업소에 차 맡기고 렌트 하고 과실 인정못하면 금감원 민원 넣으라니깐 옛날에 사업소에서 굴러가는 사고차는 예약하고 오라고 했었다네요?
(파손은 운전석 뒷문 손잡이 아래부터 뒷범퍼까지.)
질문 1 굴러가는 접촉사고차량은 예약을 하고 가야하나요?
질문 2 과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질문 3 제가 아는 대처방법은 다 말해줬는데 회원님들이 아는 방법도 공유좀 부탁드릴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측후면 추돌 상대운전미숙 100으로보입니다.
경찰사고 접수하셔서
상대방 딱지한장 끊어주세요
큰사고 아니니 대인없이 100% 받으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제정신인가요?
법원은 점프버튼이 있는줄 아는 판사들도 많으니까요. 상대방의 이상징후를 무시했다는 걸로 무과실은 어렵다는 얘기죠. 저차가 뭘 잘못했는가보다는 사고를 예측 피할 방법이 1이라도 있는데 운전자가 그걸 무시했다면 과실이 있다... 지랄맞죠... 변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좀 이른것 같아요.
물론 돌팔이의 생각이니까. 너무 눈여겨 보지는 마시구요 ㅡㅡㅋ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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