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5929&cNo=323700
안녕하세요 일전에 위 링크건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혹시나해서 정보공개 요청했더니 1주일이 지난시점에서 신고했으므로 경고처리만 했다네요.
발생일은 5월23일, 신고일은 6월4일입니다.
규정인거처럼 말하며 이같은 내용을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예전에 신고할때는 1주일이란 유예기간이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만 요즘엔 그런가보네요???
이제 바쁜사람은 신고하기도 힘드네요...ㅜㅜ
지침이 바껴서 일주일이 지난건.
처리를 못하고 경고처리.
과태료 부과 기간은 법령에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5년안만 신고하시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처리지침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법규에 성질을 가지지 못하며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법규위반단속을 할 수 없고, 과태료 부과.징수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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