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장애인 주차표지 구형 사용으로 신고후 부정사용이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아래는 이전 신고글 링크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4976
그 후에 과태료 200만원과 별도로 경찰청으로 공문서 변조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국민신문고로 아래와 같이 경찰청으로 신고를 하고 오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처벌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야 실무 담당자가 배정되었고
이제부터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처벌 내용을 알고 싶으면 3~4주 뒤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되는건가요?
저는 바로 조사하고 결과가 나올지 알았는데, 실제 처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네요.
2. 2주 이내로 답변
내용 :
(임시)접수번호 2018-**** 으로 경제*팀 ***수사관에게 배당되었다
3. 형사처벌 요건이 되는지와 피의자 특정을 위한 내사진행후, 정식사건으로 접수하고 피의자 소환통보
(1~2주 소요)
4. 피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데 또 1~2주 소요(일정조율때문,긴급체포는 안함)
5. 수사과정에서 신고자에게 유선상으로 몇가지 물어볼수도있고 안올수도 있음
6. 혐의 인정여부에 따라 혐의없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 또는 기소의견 으로 검찰에 송치 (증거가 너무부족하거나 경찰이 법리검토 미숙할시 내사종결될수있으니 민원접수후 약 1달후 확인필요)
-특별한일 없으면 기소의견
(검찰송치시 신고자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송치번호 첨부하여 통보해주는 경우가 있고, 우편으로 통지하기도하는데 미리 우편통보 거부의사를 밝히면 안옴)
7. 검찰송치후 검사가 기소유예 또는 정식재판 청구 (공문서변조는 양형기준에 벌금형이 없기때문에 약식기소 벌금형이 불가)
8. 검찰송치후 재판이 끝나기까지 수개월소요
(처리기한이 있기때문에 무기한 지연되지는 않음,기소유예는 한달안에 결정될수도 있음)
-항소시 수년이 걸릴수있음
9. 송치번호또는 검찰사건번호를 알고있고, 죄명, 수사한 경찰서를 알고있다면 해당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전화하여 사건 진행사항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송치이후엔 경찰서에 문의해도 모름)
10.정식재판으로 넘어가 법원사건번호가 나왔다면 마찬가지로 해당 지방법원 민원실에 전화하여 확인가능합니다.
*진행사항 조회시 피의자 이름을 알면 더 수월하니 송치되는시점에 담당수사관에게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못알려준다고 할수도 있는데, 어차피 신고자에게 우편통보할때 나와있는데 왜 못알려주냐고 해보세요.
사건진행사항 문의가 목적이라고 하시구요.
*형사사법포털 이라고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서 사건진행상황 알수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공익신고의 경우 피해자가 없기때문에 자동으로 안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신고시 신고자는 고발인 또는 진정인 또는 참고인)
공익신고외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
간편하게 조회가능하여 좋습니다.
결론은 접수후 한달정도 기다리셨다가 담당수사관에게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수사관이 안말해주거나 수사과정에서 의구심이 들지않는한 정보공개청구는 불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경찰서에 가보거나 신고조차 해본적이 없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몰랐는데, 엄청나게 많은 과정들이 있네요. 덕분에 좋은 지식 하나 배워 갑니다.
담당 수사관님에게 연락이 와서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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