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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ASDF12345 18.08.10 10:17 답글 신고
    사법처리가 무슨 자판기인가요? 전자제품AS도 아니고...좀 기다리세요. 이건 무슨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대상도 아니고 경찰조사후에 검찰송치하고 정식재판1심 해야 결과가 나오는데
  • 레벨 대위 2 비1상 18.08.10 10:41 답글 신고
    구청에서 하는 과태료 부과는 차량번호 및 차주 확인 후 과태료 부과 혹은 기타 행정처리식으로 진행이고, 경찰이 하는건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조사 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는것이기때문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냥 경찰에 신고햇다고 즉결처분하는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단속이랑은 다른개념으로 봐야됩니다
  • 레벨 상사 2 시온대디 18.08.10 10:45 답글 신고
    네 방금 당담 경찰에게 연락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질문글을 올린것 같네요. 조사관님이 차량조회 해 보고 다시 연락준다고 하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 레벨 중사 2 앨더 18.08.10 10:53 답글 신고
    후기가 궁금하네요~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8.08.10 12:33 답글 신고
    1. 국민신문고 경찰청 민원접수

    2. 2주 이내로 답변
    내용 :
    (임시)접수번호 2018-**** 으로 경제*팀 ***수사관에게 배당되었다

    3. 형사처벌 요건이 되는지와 피의자 특정을 위한 내사진행후, 정식사건으로 접수하고 피의자 소환통보
    (1~2주 소요)

    4. 피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데 또 1~2주 소요(일정조율때문,긴급체포는 안함)

    5. 수사과정에서 신고자에게 유선상으로 몇가지 물어볼수도있고 안올수도 있음

    6. 혐의 인정여부에 따라 혐의없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 또는 기소의견 으로 검찰에 송치 (증거가 너무부족하거나 경찰이 법리검토 미숙할시 내사종결될수있으니 민원접수후 약 1달후 확인필요)
    -특별한일 없으면 기소의견
    (검찰송치시 신고자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송치번호 첨부하여 통보해주는 경우가 있고, 우편으로 통지하기도하는데 미리 우편통보 거부의사를 밝히면 안옴)

    7. 검찰송치후 검사가 기소유예 또는 정식재판 청구 (공문서변조는 양형기준에 벌금형이 없기때문에 약식기소 벌금형이 불가)

    8. 검찰송치후 재판이 끝나기까지 수개월소요
    (처리기한이 있기때문에 무기한 지연되지는 않음,기소유예는 한달안에 결정될수도 있음)
    -항소시 수년이 걸릴수있음

    9. 송치번호또는 검찰사건번호를 알고있고, 죄명, 수사한 경찰서를 알고있다면 해당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전화하여 사건 진행사항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송치이후엔 경찰서에 문의해도 모름)

    10.정식재판으로 넘어가 법원사건번호가 나왔다면 마찬가지로 해당 지방법원 민원실에 전화하여 확인가능합니다.

    *진행사항 조회시 피의자 이름을 알면 더 수월하니 송치되는시점에 담당수사관에게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못알려준다고 할수도 있는데, 어차피 신고자에게 우편통보할때 나와있는데 왜 못알려주냐고 해보세요.
    사건진행사항 문의가 목적이라고 하시구요.

    *형사사법포털 이라고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서 사건진행상황 알수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공익신고의 경우 피해자가 없기때문에 자동으로 안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신고시 신고자는 고발인 또는 진정인 또는 참고인)
    공익신고외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
    간편하게 조회가능하여 좋습니다.

    결론은 접수후 한달정도 기다리셨다가 담당수사관에게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수사관이 안말해주거나 수사과정에서 의구심이 들지않는한 정보공개청구는 불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레벨 상사 2 시온대디 18.08.10 12:57 답글 신고
    우와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경찰서에 가보거나 신고조차 해본적이 없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몰랐는데, 엄청나게 많은 과정들이 있네요. 덕분에 좋은 지식 하나 배워 갑니다.
    담당 수사관님에게 연락이 와서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겠네요 ^^
  • 레벨 병장 ASDF12345 18.08.10 13:05 신고
    @시온대디 장애인표지판 구형인데 차번호랑 장애인표지번호랑 안맞았나요? 그게아니라면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가 늦은것뿐인가요?
  • 레벨 상사 2 시온대디 18.08.10 13:18 답글 신고
    @ASDF12345 본문에 링크한 이전 신고글을 보시면 최초에는 구형 장애인표지 사용으로 신고를 했는데, 해당 차량은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부당사용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 레벨 하사 2 볼빨간회춘기 18.08.10 14:26 답글 신고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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