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랩핑을 한지 하루 된 상황이었습니다.
오산 롯데마트에 주차를 한 후 일을 보고 왔는데 조수석 뒷 문에 랩핑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씨씨티비도 보고 경찰도 불렀지만 씨씨티비에 없어서 일단 집으로 와서 블랙박스를 봤습니다.
제 옆에 주차를 한 차에 3명 이상의 사람이 있었으며 운전자 빼고 두명이 먼저 내립니다. 한명이 내리면서 "찍힌 것 같은데?"라고 하고 다른 한명이 "뭐?"라고 해서 "찍힌 것 같은데"라고 합니다. 그리곤 차를 다른 곳에 대라고 지시하여 다른 곳에 대는 장면이 녹음되었고, 차 번호도 정확히 보여 알아내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늦은시간 화성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찾아갔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증거와 차번호가 있다고 찾아달라고 하자 문콕은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봐줄 수 있는 게 없다. 보험사 통해서 알아보거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보험사에 전화를 해 상담을 받았더니 원래 저희 절차는 차번호를 알면 경찰에 요청을 해 해당 차(사고낸 차)의 보험사에게 경찰이 공문을 보내 알아내는 방법 밖에 없다고해서 일단 끊었습니다. 다음날 또 다시 경찰에 전화해서 상담 받았고 경찰은 민사소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한 게 교통조사계에서는 문콕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아무것도 얄아봐줄 수 없다는 데 굳이 민사소송까지 걸어서 제가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야하나요? 정확한 증거와 차번호도 있는데. 경찰에서는 위에서 지시가 그렇게 내려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보배드림 다른 글들을 보니 다른 경찰서에서는 알아봐주는 것 같은데... 그럼 문콕 당한 사람은 수리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그보다 더 큰 시간,돈을 쏟아야 한다는 것인데 무조건 손해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 ㅠㅠ
피해가 있고.. 도주한 경우에 가해자를 찾을 방법이.. 경찰밖에 없는데..
경찰이 나 몰라라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적어도 가해자는 특정해 줘야 하고.. 연락은 해줘야죠..
오산 롯데마트가 있는 관활지구대(또는 파출소)에 물피도주 신고접수 하면은 됩니다.
다음날 관할 경찰서 교통계에 출두하여 영상 및 차량번호 주면은 끝.
정식으로 사건접수가 안되어서 교통계가 일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교통계 그 경찰분 경찰서 감찰실에 민원 넣으면은 징계 받습니다.
경찰서 교통계에 신고하는게 아닙니다.
경찰은 국민의 지팡이입니다.
사건사고는 경찰이 해결하는겁니다.
안되면은 경찰서 감찰실에 민원 넣으면은 됩니다.
쪼금이라도 피해 입었다고 생각되면 그동안 생까고 잘모르는 사이트지만 거기가서 삐대보자.
(365일 24시간합니다 사건장소는 부산인데 신고는 서울에서도 됩니다 자동 이관 됩니다)
찾아가 물피도주 신고하러 왔습니다 하면
cctv나 블박영상 복사하면서 조사계 쓰라합니다
잘 모르면 물어보며 쓰세요
잘 알려줍니다
(원본 영상은 본인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추후 1주일내로 경찰 연락기다리면 됩니다
--물피도주 3번 신고해본 지나가던 사람이--
검거 100프로 했습니다
블박에 다 녹화되어 있다면 영상만으로 충분합니다
자차 있으시면 자차 후 구상권
자차 없으시면 포기 하시는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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