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사람이 본인 차량이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동승자를 내리다가
사고 났을시 보험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
사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내용중에 주차나 정차 중에 일어난 사고는 제외한다라고 나와있기 때문.
* 간혹 갑자기 자차보험이 안되는 차량(타인 차량이나 전연령 렌트카 같은 경우)을 운행하게 되는경우
어플로 원데이보험을 가입하기도 하는데, 약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플로 원데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차대차의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만 단독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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