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가입한 새내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편 하나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선뜻 답을 주는 곳이 없어, 이곳의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피해자 구제책이 많이 마련되어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본인이 피해자로서 지내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 본론 ****
고민은 두 달이 넘도록 했지만,
이걸 글로 다 적자면 너무 길어지니 간단히만 쓰겠습니다.
결론 : 구상 문제로, 일단 수리는 미루고 돈으로 받아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1. 사고일시 : 2018.06.12. 08:40
2. 사고내용(교사원):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돌이 떨어져 승용차량 물적피해 야기"
3. 대물만 피해가 발생하고 대인 피해 없음. (입퇴원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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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달리던 덤프트럭에서 돌이 떨어져 본넷과 범퍼가 좀 많이 상했습니다.
피해자료와 블박자료를 들고,
이틀 후에 경찰서에 신고한 다음, 4주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하 교사원) 발급받았습니다.
특이하게도, 가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차량번호는 없더군요.
확인방법은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는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는 상태 (접수 거부)입니다.
그리하여,
가해자측 보험사와 자차담당과의 상담을 두 달간 받아가면서 내린 결론은
ㅇ 피해자직접청구를 하려면
ㅡ 원하면 접수는 할 수 있다. 그 전에,
ㅡ 일단 수리를 받고서, 그 견적서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교사원과 같이 제출하여 접수
ㅡ 진행 중에 가해자한테 알려주고, 가해자가 거절하면 진행 불가 / 응낙하면 수리비 보전해줌
ㅡ 그리고 이 자료를 살펴봐서 진행을 할지 말지는 자기들이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확실하게 답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 결론 : 사실상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ㅇ 자차를 하면
ㅡ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
ㅡ 일단 수리를 맡기고, 공업사를 보험담당자와 연결하여 보험처리가 되도록 한 후,
ㅡ 이것의 원인이 그 덤프트럭(가해자)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구상을 청구하는데, 될지 안될지는 법원에서 판단한다.
ㅡ 참고로 자차는 돈으로는 주지 않는다.
>> 결론 : 잘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내가 독박쓴다.
ㅇ 제 생각은
ㅡ 수리를 받으면 비용이 발생하고, 또한 구상의 결정에 따라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이나,
ㅡ 만일 이것을 돈으로 받아둔다면,
구상이 잘 된다면 그 떄 수리를 해도 좋고, 만일 구상이 실패한다면 내가 그 돈을 환입해주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ㅡ 가해자측 보험사에 그런 심경을 말하니 미선수리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ㅡ 우선 이것을 청구하여 받으려고 하니
ㅡ 가해자 측 보험사는, 우리는 이걸 진행하지 않으며,
내 보험사에게 미선수리비를 달라고 하고서 구상을 청구해보라고 합니다.
(+ 덧 : 미선수리비를 요구할 때도 견적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공업사에선 견적서는 차를 입고해야만 해준다네요.)
ㅇ 경찰서에 접수하면
ㅡ 가해자측 보험사의 다른 담당과 상담을 받아보니
ㅡ 경찰서에 강하게 요구하면 거기서 가해자측 보험사로 직접 요구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ㅡ 그런데, 지금 이미 교사원에는 덤프트럭이 가해자로 지목된 상태인데, 뭘 더 요구하여 진행하라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ㅡ 그렇다면, 경찰서에 피해자직접청구를 하면 거기서도 접수가 된다는 것인지
ㅡ 만일 경찰서가 판단하여 피해자직접청구를 받아주면, 보험사로의 접수와는 다르게, 가해자 보험사는 무조건적으로 제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ㅡ 이를 답변을 받아보려하나, 이 직원과는 일주일째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하다면 꼭 좀 짚어서 알려주시구요..
글이 좀 길었습니다만, 총평하여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겟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고 개요
ㅇ 2018.06.12. 사고
ㅡ 3차로의 도로에서, 2차선으로 달리던 덤프트럭이 1차선으로 넘어오면서 본인의 차량 앞으로 돌과 모래가 쏟아짐.
ㅡ 본넷, 앞휀다, 뒷문, 트렁크뚜껑, 그릴에 피해 21개 발생함.
ㅡ 블랙박스 영상은 있으나, 모래 등의 자잘한 것은 보이지 않고, 큰 돌 2개는 촬영됨
ㅇ 2018.06.14. 경찰서 접수
ㅡ 피해사항 촬영한 자료 및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서에 방문하여 제출 및 가해자의 차량번호와 보험사 파악을 요구하고 접수함.
ㅇ 2018.07.10. 경찰서에서 회신받고, 교사원 발급받음
ㄴ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가해자측 보험사와 자차 담당과 계속 상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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